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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쿠폰및 덤핑에관하여 의견드림니다.

by 장보고 posted Feb 2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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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804싸이트 상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사안에 대하여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봅니다.

 

무료쿠폰문제는 개인의 생각이나 외국의 사례을 들어서 이야기 하는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법에 따라야 하고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인것 같읍니다.

 

첫쩨: 무료쿠폰부분

 

먼저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1.11.22 법률 제11102]

 

1(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의료기사의 종류)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그런관계로  우리 치과기공사및 치과기공소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것 같읍니다.

 

의료가사등의 관한 볍률을 살펴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4(과대광고 등의 금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2]

 

 

같은 위 사항에서 보면  무료쿠폰 부분은 고객유인 행위로 보느냐 아니냐의 논조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인듯합니다.

 

 

둘째 : 덤핑행위에 관한 부분

 

 본디 덤핑의 정의 을 경제학 용어로 보면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되어지는 경우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치과기공소의 관점에서는 부당염매로 보는것이 어떠한가 십읍니다.

 

부당염매규제 [ 不當廉賣規制 ]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부당염매라 하는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 규제되고 있다. 거래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의 단기간의 염매와 경쟁자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등은 부당염매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염매를 행한 의도, 목적, 판매규모, 주변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염매 규제대상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경쟁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염매 특정 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적 염매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우리가 여러가지로 이슈화 되어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참고가 되리라 사려됩니다.

 모쪼록 우리 회원들이 서로 분열되지않고 상생의길로 가는 토론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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