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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804싸이트 상에서 논란이 되고있는 사안에 대하여 개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봅니다.

 

무료쿠폰문제는 개인의 생각이나 외국의 사례을 들어서 이야기 하는것보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느 법에 따라야 하고 어느 법적 근거에 의하여 논의되어야 하는 문제인것 같읍니다.

 

첫쩨: 무료쿠폰부분

 

먼저 치과기공사는  의료기사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2011.11.22 법률 제11102]

 

1(목적) 이 법은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자격·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의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의료기사의 종류) 의료기사의 종류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22]

 

그런관계로  우리 치과기공사및 치과기공소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의 관점에서  보아야 할것 같읍니다.

 

의료가사등의 관한 볍률을 살펴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4(과대광고 등의 금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22]

 

 

같은 위 사항에서 보면  무료쿠폰 부분은 고객유인 행위로 보느냐 아니냐의 논조로 살펴보아야 할 사안인듯합니다.

 

 

둘째 : 덤핑행위에 관한 부분

 

 본디 덤핑의 정의 을 경제학 용어로 보면 제조원가 이하로 판매되어지는 경우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치과기공소의 관점에서는 부당염매로 보는것이 어떠한가 십읍니다.

 

부당염매규제 [ 不當廉賣規制 ]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를 부당염매라 하는데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지정, 규제되고 있다. 거래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정도의 단기간의 염매와 경쟁자에 대항하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 등은 부당염매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염매를 행한 의도, 목적, 판매규모, 주변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염매 규제대상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강력한 사업자가 경쟁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염매 특정 업자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하여 행하는 집단적 염매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현재우리가 여러가지로 이슈화 되어있는 부분들을 살펴보는데 참고가 되리라 사려됩니다.

 모쪼록 우리 회원들이 서로 분열되지않고 상생의길로 가는 토론의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profile
    H2(임형택) 2012.02.22 00:12
    이의를 달수 없는 근거를 바탕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딱~ 정하는겁니다

    덤핑이랑 무료쿠폰 안되는거에요~
  • profile
    자유Forum(김형대) 2012.02.22 01:49
    논리적 근거를 두고 토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 입니다.

    자기의 주관도 논리적으로 설명될 때 어필 할 수 있겠죠!

    기준을 잡아 주셨네요...
  • profile
    유 하 성(유로) 2012.02.22 03:16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명확한 근거가 우리의 근거이자 힘이고

    앞으로 정리해야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
    tanaka 2012.02.22 04:41
    그러게요.. 이거원 소규모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다 죽으란 소리입니다..
    좀 경제적 여유를 가지신 분들은 좀 양심껏 하시면 좋으련만
  • profile
    EH[ori] 2012.02.22 17:34
    항상 읽지만 장보고님의 글은 "받아보기"하고 싶네요 :)
  • ?
    SOLO 2012.02.22 20:21
    "법대로 합시다" ^^
  • ?
    Lee 2012.02.23 06:05
    저도 그런가 하고 법을 자세히 봤는데. 다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잘못 이해 하시고 계시는것 같네요.
    제14조 제2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하여 서는 아니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위의 법 조항 속에 [OOO에게] 라는 글을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이 법 조항은 타인이 돈을 받고 치과기공소 or 치과기공사에게 거래처를 팔고 사는 행위를 처벌하려고 만든 법입니다.
    즉 쉽게 말해 기공사 끼리 돈주고 거래처 사고 팔지 말라고 만든 법률입니다.


    무료쿠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로 처벌하는게 제가 보기엔 맞는것 같네요.
    그런데 이 법률도 처벌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법률안에 '부당하게' 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보이네요. 무료쿠폰 3~5매 가지고 부당하게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로 모두 적용시키면 지나가다 받은 화장품 샘플도 적용 가능하고 대형마트에서 먹은 시식음식도 적용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두 적용시키기엔 말이 안되지요?
    무료쿠폰을 대량으로 뿌려 기공소가 매출이 크게 줄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대량의 무료쿠폰으로 인해 폐업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
    하면 가능 할것으로 보이고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물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덤핑에 관해서 예기해보겠습니다.
    덤핑을 부당염매라고 합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경쟁사업자배제의 한 유형으로 보고 있구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제5호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를 덤핑이라고 합니다.
    사실 덤핑 자체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또한 위의 무료쿠폰 글처럼 부당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염매를 행하는 동기, 목적, 염매규모, 주변제반상황, 경쟁사업자의 배제여부등을 종합판단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만 부당염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고있던 법률과 인터넷에서 찾은 법률을 찾아서 쓰려니 길어졌네요. 참고로 봐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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