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소 개설시 이제까지는 사업장 용도가 근린생활지역에서 개설을 하여야 했으나 ,
현재는 근린생활지역에서 개설하지 않아도 허가가 발급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치과병원이 의료기관으로써 근린생활지역에서 개설을 하여야 하느것에 맟추어
기공소도 근린생활지역에서 개설을 하여야 한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해서 였읍니다.
그 법적근거는 치과의사의 치도치과 제도에 근거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유권해석을 내린것이었읍니다.
그러나 현재 작년 11월부로 지도치과폐지 에의한 법적효력이 적용됨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의한 업무범위에 따라 개설되었던, 제조만을 목적으로 영업행위 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
과거 개설에대한 효력이 상실됨으로해서
이제는 근린생활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치과기공소 개설이 가능합니다.
본 내용은 보건소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의 질의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임을 알려드림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