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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쉽고 빠른방법

by 햄톨이 posted Feb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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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계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방법은


지금 1년차들의 '의식' 아닙니까?


학교에서 교수들이 3년동안 기공계의 현상황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노동법과관련된 사항들 교육시켰다면 전부 고발당하고 지금같은 말도안되는 임금에


밤일을 당연시하는 노동시간은 존재하지 못했겠죠


10년전부터 크라운 수가가 5만원 이상이었을것 같네요


대학에서 외래교수는 현실을 가장 잘 알고있는사람이 언급하지않는다는것은 


장사치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부터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은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명. 날인하여 교부해야 되며 불이행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116조)
1. 근로계약서 작성(첨부파일)
  임금. 근로시간. 휴일. 그 밖에 근로조건 등을 명시 서면으로 작성함.
2.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작성.(근로기준법 41조, 48조) 첨부 파일참고
  * 임금지급시마다 임금대장을 작성하여야함.
  *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문서로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요 구에 응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 부과.
  * 근로자명부 작성의 예외 :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 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21조)
3. 주휴일 (근로기준법 55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만약 근무를 시킬 경우 별도의 시급을 주어야함.
  (일주일 7일중 일요일 근무할 경우 8일 치 일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함.)
4. 야간근무 및 시간외근무(근로기준법 11조 2항-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별도의 가산금 지급은 없으며 기본급만 지급하면 됨.
5. 휴게시간(근로기준법 54조)
  매 4시간마다 30분간 8시간 근무일 경우 1시간 휴게시간 부여(휴게시간은 무급 가능함)
6. 해고예고(근로기준법 26조)
  해고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나, 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문 서로 하여야하고 즉시해고
  시에는 30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함.
7.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근로기준법 35조)
  3개월 미만의 일용직, 2개월 이내의 일용직 근로자, 6개월 미만의 월급 근로자, 수습근 로자
8. 2011년 12월부터 퇴직금 지급적용(1년이상 근무)
9. 2012년 최저임금
  * 시급 4.580원
  * 수습기간 3개월 10% 감액적용(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어야만 함) 4.122원
  *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과태료)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10.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은 3년간 보관하여야함.(근로기준법 42조)
11. 과태료부과기준(근로기준법시행령60조 -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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