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산업보건법 31조 시행규칙 33조에 의거 안전 관리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근데 관리 공단에 물어 보니 시행규칙 33조 별칙 14조에 의거 5인 이상에 사업체에 한하여 관리 감독자가 와서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협회는 일을 추진 하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다들 나와서 받으라고 하고 ..... 나참 ......ㅜㅜ
이런 일 을 어떻게 모를수 있는지 ㅜㅜㅜ .......
5인 이하에 사업체는 안 받아도 된다는데 왜 나와서 받으라고 하는지 .....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 .....ㅠㅜ
협회에 전화 했더니 자기들도 몰랐다고 하고는 다른 불이익이 가도 모른다고 얘기 하네요.....
안 받아도 되는건데 불 이익이 올수가 있나요???????
이런 말은 협박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그래서 아~ 협회원을 위해 노력하는 구나라고 생각하다가도 이런 글을 보면 좀 씁쓸함이 입안에 고이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협회 차원에서는 선행적으로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게 회원들의 권익과 이익의 보호인데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도 몰랐다 다른 불이익이 가도 모른다는 말은 좀 아닌듯하네요.
대박님의 글이 모두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말이죠.
협회의 원만한 수습을 기대해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