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산업보건법 31조 시행규칙 33조에 의거 안전 관리교육을 받으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근데 관리 공단에 물어 보니 시행규칙 33조 별칙 14조에 의거 5인 이상에 사업체에 한하여 관리 감독자가 와서 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협회는 일을 추진 하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고 다들 나와서 받으라고 하고 ..... 나참 ......ㅜㅜ
이런 일 을 어떻게 모를수 있는지 ㅜㅜㅜ .......
5인 이하에 사업체는 안 받아도 된다는데 왜 나와서 받으라고 하는지 ..... 다른 의도가 있는건지 .....ㅠㅜ
협회에 전화 했더니 자기들도 몰랐다고 하고는 다른 불이익이 가도 모른다고 얘기 하네요.....
안 받아도 되는건데 불 이익이 올수가 있나요???????
이런 말은 협박 아닌가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