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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2012.04.17 06:31

퇴직금연금계좌../??

조회 수 3776 추천 수 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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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맞나요 ?? 7월부터 시행해야한다고하시던데 그저 통장에 적립했다가 퇴사시 받는건가 했더니 아닌거같기도하고..

아무튼..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었다 말해도 기공사 원래 퇴직금없는거 알고있으니 .. 그러려니 했으나

법적으로 시행해야한다면서 월급의 10퍼센트를 퇴직금으로 적립하겠다하면 어찌해야하는 건가요 ㅠ

그돈이면 적은돈도 아닌데.. 노후 어쩌구하는것보다 당장 내 눈앞에 삶에 허덕거리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

반반 부담하자는말도 안통하고..  어차피 내돈 이라지만..  연금의 개념이라면 정말 힘들잖아요 ㅠ

  • ?
    오!뷰티풀 2012.04.17 18:54
    전 2년전부터 그리하고있었는데...
    연금의개념보단 퇴사시에 받는걸로알고있어요
    오히려 퇴직금제도 괜찮은건같던데요 신경안쓰고 차곡차곡 쌓이는돈도생기고....
    빠져나가는만큼 덜쓰게되니까요 ㅎ
    전 현재 육백이다되가요 ㅎㅎ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2.04.17 20:36
    제가 알기로는 퇴직연금은 필 가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은 퇴사를 한 이후에 사용할 수는 있으나 사용처를 밝혀야 됩니다.

    본인의 돈을 왜 그렇게 해 놓은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그리고 기공사가 왜 원래 퇴직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퇴직금이 있습니다. 아마도 2010년 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2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을 무조건 줘야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급여에서 10%로 빼서 퇴직 연금을 넣는 다는 것은 어패가 있어보입니다.

    그리고 계약시에 퇴직금 포함이라 했다고 쳐도 년에 10%로지 왜 월에 10%인지도 의아하고요

    퇴직연금 가입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동의가 필히 필요합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꼭 나쁜 것 만은 아닙니다.

    좀도 제도에 대해 숙지를 하시고 결정하세요
  • ?
    쿠쿠 2012.04.18 06:32
    거의 대부분의 기공소에서 연봉협상시 퇴직금이 포함되어있다 말하고 퇴직금을 주지않고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물론 면접보면서 몇군데의 기공소는 퇴직금을 연봉협상과는 별개로 적립했다가 퇴직시 준다는 곳도 본적은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그렇게 말하는것이지 솔직히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일하는곳도 그렇구요.
    퇴직금을 거부할 근로자가 어디있겠습니까..
    이제 7월부터 법적으로 퇴직금을 줬다는 근거자료가 있어야한다고하니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달 직원들의 실수령 월급에서
    퇴직금만큼의 금액을 제하고 월급을 주겠다 하셨어요. 법적으로 따지자면 퇴직금은 연봉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부담해야하는
    돈으로 알고있는데 너무 당연한듯이 직원들 실수령월급에서 퇴직금을뺀다는것이 억울하다는겁니다.. ㅠ
    법적으로 시행하지않으면 사업주가 과태료를 물어야하니 시행은 해야하고 .. 근로자의 동의라는것이 .. 싫으면 나가라.. 이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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