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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기본적인 권리

by 태백산맥 posted May 0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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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법으로 정한 "쉬는날" 이랍니다.


아래글을 읽어보니 기공은 안되 라든지 거래처가 안쉬는데 어떻게쉬냐고 아직도 그렇게들 생각하시나보네요


설사 정말 힘들다면 직원들에게 설명하고 부탁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일을 시키셔야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전에 주5일 주40시간 어떤분이쓴 글을 읽고 글을 하나 남겼었는데요


하나같이 기본적인것 (최소한 법으로 정해진)을  몇몇 소장님들이 너무 쉽게 덮고 가려고해서 점점 소장과 기사의 감정의 골이 깊어


지는것 같네요  지난번 총선도 그냥 쉬쉬 덮고 가신 분들 많으시겠죠? 


언제까지 쉬쉬 덮고 갈수있을지..짧고 굵게 벌어먹고 기공소접고 다른거 하실거 아니시면 이제는 좀 지킬거 지키시고


평소에 일많으면 수당없이 5천원짜리 밥한그릇 먹이면 묵묵하게 밤일 하는 후배들위해서 법으로 정해진건좀 지키면서 삽시다


그런거 다 신경써가면서 기공소하면 남는게 없다고 하시는분들이나 거래처 떨어질까 무서워 안되겠다 싶으시면 걍 기공소 접으세요


좀 접으세요..그지긋지긋한 기공소 


후배님들 밤일하면서 눈치보며 먹는 저녁은 꾹참고 넘기더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기본적인 권리는 앞으로 싸워서 쟁취하시라는말 해드리고 싶네요. 21세기가 된지도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더이상은 못참겠다하시는 분들 국번없이 1350(노동부)


출근하였는데도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못받았거나 그에따른 보상휴가또한 정해진바 없으신분들 노동부에 전화한통이면


3년이하의 징역 2000이하의 벌금 <--이정도로 무거운 법입니다 근로자의날 이라는게 가벼운 빨간날이 아니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선거날도 휴일근로수미지급 보상휴가 미지급시 2년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것도 이정도로 무거운 법입니다


국번없이 1350(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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