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열리는 학술대회에 참여 해야함이
기공사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가 당연한거겠지만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사전 등록 후 참석하지 않으면 미이수자로 분류가 되며
다시 듣거나 최악의 경우엔 면허 정지를 비롯 면허 갱신을 할수가 없다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구체적으로 잘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저를 비록 기사들까지 가야 하게 되면 비록 토요일이지만
기공소를 문 닫고 가야하는 상황이 되어 버리게 됨으로 조금은 부담은 됩니다.;;
이런 말슴은 좀 그렇습니다만,,
대리출석 같은.. 뭐 그런 꼼수도 안통하나요?;;
문제는 부산은 그렇다치지만, 서울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같은 경우엔
지방에서 사는 회원들에겐 더더욱 거리가 멀어 부담이 되긴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실껀지 의견 좀 듣고 싶네요.
보수교육은 반드시 받아두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이미 치과의사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
거래처에 미리 이야기 해두는게 좋을것 같은데요..
협회에서도 강력한 의지로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할 모양입니다
대리출석도 불가능할것 같고 강좌마친후 확인도장도 받아 할것 같습니다
나중에 보충보수굥육 받는다고 멀리 돌아다니것 보다는 받을때 받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