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면접을 보러다니고 있는 저년차 기사입니다.
근데 가는곳 마다 퇴직금포함 금액을 연봉으로 제시 하더라구요...
그렇게 되면 달달이 들어오는 실수령액이 너무적어 생활이 힘들꺼 같아
"퇴직금 그런거 안하면 안되나요?" 이런식으로 물어봣지만
이제는 무조껀 해야되나 봅니다.ㅡㅡ
쩝.... 머 요새 기공소 소장님들도 상당히 힘든걸 알고 있기에 퇴직금 못주는것에 대한
불만같은건 전혀 없었지만.. 그렇다고 제 월급에서 떼어서 1년 체우고 타먹는 형태라면 좀 어패가 있는거 같아요.
물론 오래오래 다니게 되어 퇴직금도 차곡차곡 쌓이면 좋겠지만
사람일이라는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건데 1년 못채우면 그냥 날라가는 돈! 일텐데..
이건 기사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여까지 제 짧은 푸념이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제가 면접을 본 기공소 중에
퇴직금을 하기 싫으면 "개인사업"으로 돌리는 형태로 하면 된다고 그쪽으로 생각을 해보잔곳도 있고
실제로 우리 기공소는 다 "개인사업"으로 한다 라는 곳도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4대보험이라든가 여러 세금을 본인월급에서 떼는 형태라 하던데...
뭐가 더 기사들한테 이득인 건지요?
"월급200만 이다" 라고 가정 했을시!
개인사업으로 돌릴경우 내게되는 각종세금은 무엇무엇이 있으며 그액은 얼마가 되나요?
아무래도 일선 소장님들께서 많은부분 잘 아실것같은데 답변 많이 부탁드립니다. ㅎㅎ
그 전에 연봉제라는게 회사에서 규칙을 만들기 나름인데,...음...일반적인 연봉제는 급여+4대보험+소득세+장기요양보험+퇴직금+보너스(회사에서 적용 할수도 있고 안해도되는~)+주40시간 이외의 수당....등등인데
월급에서 퇴직금을 뗀다고 생각하는건 무리고요~ 연봉제는 회사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넣어도 되고 안넣어도 되는거라~ 퇴직금을 뗀다고 생각되면 그 곳에 입사 안하면 되는거죠. 결국 월급이 아니라 급여를 깍겠다는거죠.
법정연봉=한달 급여*13....12개월은 급여고 한달치는 퇴직금 입니다.
연봉제와 월급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월급제는 월급에 4대보험 및 각종세금 포함이며 퇴직금은 따로지요.
그래도 이해가 안가면 그런 기공소 안다니면 됩니다.
글고 개인사업이라 했는데...기공소는 면세 사업장 입니다만, 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 이상 월200만원에 개인 사업장이라니....나라에 이바지 하실려구요? ㅋ 본인이 하루 개당 몇개하느냐에 달린거겠죠....개인사업으로 하더라도 세금 대신 내준다면 좋고 본인이 내야한다면. 적어도 월500될때까지 기사 생활 하시다가 개인 사업 하시지요. 어쩌면 1인 개인사업자로 해서 재료비,각종세금내고
종합소득세는 소장님이 내주고 내준만큼 세금 해택보고~ 세무서에 고발만 안되면 소장이나 기사들도 괜찮을것 같군요...둘다 세금포탈은 했지만 법적 제재는 피해갈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