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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3 항목
-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를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의 적용범위
- 레진상 완전틀니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방법
- 완전틀니 장착 전 ‘임시 레진상완전틀니’제작 시 요양급여인정범위

 

첨부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불편한 진실  *******

 

플렉서블 덴춰는 틀니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업체들의 광고에 보면 보험과 관련있는것처럼 오인되거나 현혹하고 있어

구입시 선의의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보건 복지부와 치협 보험위원회 확인 결과)

    -  환자등록제와 이력관리제등 관리체계  구축한다고함

    -  아래 내용에 보면 틀니 재료는 두가지 사항확인 필수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과 다중중합형 레진치아 사용

 

틀니보험 고시 2012-71호.xls 표1.JPG

  • ?
    아이고 2012.06.27 19:44
    누가해석좀.. 짧은머리로는이해가안됨..
    우리기공사들한테는달라진게없는거같은데..
    틀니셀프큐링말고삶으란얘기랑레진치좋은거쓰라는얘기뿐인거같은데..
  • profile
    rains12 2012.06.27 19:46
    딱 하나입니다.

    또한, 진료단계별 틀니 수가에 기공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기공료만을 별도로 분리하여 수가를 산정 할 수 없습니다.

    이거요.....
  • ?
    임대두 2012.06.27 21:28
    한숨만 나오네요.
  • profile
    도날드 덕young 2012.06.28 03:18
    이해가 안되는데요....완전틀리 장착이전에 중간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단계에서 기공료 산정은 어떻게 한다는거죠? 그 산정을 치과에 맞기겠다는 거네요. 칼을 치과가 들고 있군요. 기공사는 수박?
    결국 보험공단에서 기공료 산출하기 힘드니깐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치과에 그 산정을 맞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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