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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보험 고시( 6월25일 보건복지부 발표)

by 쉐인 posted Jun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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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3 항목
- 해당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0%를 본인부담하는 완전틀니의 적용범위
- 레진상 완전틀니 요양급여 인정기준 및 방법
- 완전틀니 장착 전 ‘임시 레진상완전틀니’제작 시 요양급여인정범위

 

첨부 -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불편한 진실  *******

 

플렉서블 덴춰는 틀니보험에 적용되지 않으나 일부 업체들의 광고에 보면 보험과 관련있는것처럼 오인되거나 현혹하고 있어

구입시 선의의 피해와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보건 복지부와 치협 보험위원회 확인 결과)

    -  환자등록제와 이력관리제등 관리체계  구축한다고함

    -  아래 내용에 보면 틀니 재료는 두가지 사항확인 필수 -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과 다중중합형 레진치아 사용

 

틀니보험 고시 2012-71호.xls 표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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