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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 학술대회 불참 하기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by 송영주 posted Jun 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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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오래간만에  글  올립니다.  되도록 이런글을  안올릴려고 했으나....,


많은 고민끝에 이번  창원 학술 대회는 불참 하기로 했습니다..

작년11월16일  1인시위를  필두로  참 많이 고생 했네요.

저를  적극  지지 해주신 회원 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함께하다보니  현재  승승 장구하는  행 사 치(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치과기공인)모임도  탄생되었고요.

 

6월 19일  2차  시위 전 14일  한강대교  투신 준비 하려고  기자단에게도 모두 알리고  프랭카드도 준비 했으나

행사치  긴급 임시회의에서  여러가지사안이 있어 부결되어  좌절 되엇고.

19일  분신을  기도하려고  서울역에 휘발유를 가지고 갔으나   협회임원에게 빼앗겨 좌절되엇습니다.

 

1인시위이후   심한 우울증 시달려 하루에 20알 정도 약을 복용하면서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이루지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19일 2차 시위때 위험하다고 휘발류를 빼앗아간  협회임원을 뒤쫒아가다가  시위회원이 많다보니 100% 제가  사람을 오인하여

대전회원님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저 또한 실갱이 도중  고막이  터져   다음날  수술을 해  다행이라  생각 합니다.

거듭  죄송 합니다.  대전 회원님  조만간  고갈된  체력이  보충되면   사과하러  갈께요.

 

제가 학술 대회를  불참하는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협회 주간 학술대회  보수교육 4점도  이수해야겠지요.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 학술 대회보단  내일 모레 시행되는  노인 틀니 문제가  더욱 더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부터  시행 되는  부분틀니  지대치2개(메탈/세라믹크라운) 는  두말 할것도  없구요.

 

보건 복지부 5개년 계획안을 보면  노인층  연령을  65세로 낮추려고  준비 하고 있고요.


12월  대통령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선  보수층을 겨냥해서 75세에서 70세로 노인 틀니 보험화 사업 연령을 낮추려고

  

공약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완전틀니 / 부분틀니/ Crown/  PFM    


4개  품목이  보험화가 되고 정부 고시가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말 그대로   우리  기공계는  도산 합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알수 있죠.


 

과연  창원 학술대회. 내년  세계 학술대회를  치른다고  뭐가   달라 질 건지요?

 

창원  학술  대회 불참하는   대신   혐회임원도 아무도 없는   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1인시위나  할까 합니다...


필생즉사  필사즉생  이라고  이순신 어록이 생각납니다.

 

살기를 바라면  죽을 것이요  죽기를 마라면  살것이다.

 

평소  존경햇던  박형량  학술 이사님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임 채빈인지 뭔지는.......  즉각  사퇴하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박 민수는 ........즉각 해임하라.


치과의사협회장  김  세영은 ....................분리고시에  즉각 찬성하라.

 

오늘도  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새벽  4시가  넘어갔네요..

 

           

 

 

        대한민국헌법 제1조.

 

 

 

 

 

 

************************************

제1조 ( 국호. 정체. 주권 )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국호는 대한민국이다.

3.1운동의 결과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 하였다.

 

국가형태는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주권주의를 간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권력분립주의적 공화국이다.

어떤 명목으로도 군주제도를 도입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한다.

 

헌법핵으로서, 근본규범의 효력을 가지며,

헌법의 다른 규정를 구속한다.

헌법개정 대상이 아니다.

**********************************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국민주권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선언하고 있다.

주권은 유일, 불가분, 불가양의 권력으로서, 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며,

국민에게 속한다.

주권은 대한민국의 국가의사와 국가적 질서를 최종적. 전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독립성을 가진, 권력 또는 권위를 말한다.

주권자인 국민은 참정권(공무담임권 제25조),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지고(제67조 제1항. 제41조 제1항), 국민투표권을

가진다(제72조. 제130조)

 

 

 

                                               ----------      민주 시민 치과 기공사     송    영주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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