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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카페이장 posted Jul 0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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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4
작성일 2012-07-06 오전 1:44:25

복지부에 질문내용

엄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노인틀니 의료보험 실시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치과 병의원에서 치과기공소에 노인 틀니 제작의뢰 시 의뢰모형이 노인틀니 모형인지 일반 환자의 틀니 모형인지 분간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는지요? 그걸 알아야 치과 병의원에 노인틀니의 기공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노인틀니를 제작할 때 환자의 인적사항을 치과병의원에서 치과기공소에 보내오면 틀니를 제작하고 인적사항은 의료보험 공단에 제출해서 노인틀니 제작한 사실을 확인하면 될텐데 치과에서 치과 기공소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보내주는지요?

3) 개인 트레이를 사용하는 시술료가 책정되어 있는데 기성 트레이로 인상을 체득해서 틀니제작모형을 만들면 공단에서 개인트레이 시술비를 제외한 의료 보험금을 치과병의원에 지급하나요. 개인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기성트레이로 인상체득하고 원래대로(개인트레이로 인상체득한 진료비를) 청구하면 과다청구지요?

4) 노인 틀니는 레진상 의치인데 기성망사 또는 기성 lingual bar (보강제)등을 써서 제작해 달라는 치과의사의 요구가 있을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료공단에 신고하면 되나요? 요구데로 제작하지 않고 레진상으로만 제작하면 치과와 거래가 끈길텐데 걱정됩니다.

5) 노인틀니 기공료를 240,000원 정도 정해져 있는대 치과에서 기공소에 제대로 다 주는지 반만 주는지 확인할 방법은 있는지요? 반만 지불하면 보험료 횡령인지요?

궁금한 것이 많지만 우선 항목별로 분리해서 복지부 장관님의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보건 복지부 답변내용

o 건강보험제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노인틀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ㅇ 틀니는 비급여대상으로 적용되어 왔으나 2011년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장성 확대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무치악상태에 실시하는 레진상 완전틀니를 2012년 7.1일 진료분부터 만75세 이상 노인에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토록 하며, 본인부담율 50%로 결정되었습니다.

o 모든 틀니가 2012년 7.1일부터 보험적용이 되는 사항이 아니며, 레진상 완전틀니(부분틀니 및 금속상 틀니 등)을 제외하고는 비급여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o 한편,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는 요양기관에서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토록 되어 있으며, 레진상 완전틀니의 요양급여비용은 5단계로 나누어져 비용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아울러, 치기공료의 수가분리 관련, 건강보험 수가체계 전반에 걸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동 사항 관련한 검토가 진행 중임을 알려드리오며, 현재는 별도 치기공료 비용을 정하여 산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험급여과 (02-2023-7413, 7419) 및 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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