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게

잠자는 권리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by Nuclear posted Jul 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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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회원님이 페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데 이제 관심을 같아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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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신청내용 확인
제목 : 잘못된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를 요청합니다.
내용:
 첫번째 서두에 앵커의 멘트에 불량금니를 만드는 업자들이 적발되었다고 하였는데
적발된 업체는 합금제조회사입니다. 금니만드는 업체는 치과기공소입니다.
 
두번째 기자의 멘트에 금니는 40~90퍼센트 순금에 다른 금속을 석어 만든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일단 금니라는 말이 잘못되었고요 합금이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치과에서 보내오는 합금은 금 함량이 2%, 5%, 20%등등 아주 함량이
낮은 합금을 보내오고 있고 식약청 허가까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3번째 기자가 금니를 만드는 재료와 기계라고 했습니다. 이또한 합금을 만드는 재료와 기계입니다.
 
4번재 금니 금니 하더니 마지막 장면에 보여준 부분 틀니의 틀은 왜 보여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보도와 상관없는 장면은 오해를 부를 여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여진 제품은 오직 치과기공소에만 만들어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정정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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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하의 민원에 대한 심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실제 금 함량 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것은 금니의 재료로 쓰이는 ‘치과용귀금속합금’을 제작하는 업체들임에도,
합금’ 대신 ‘금니’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금니’를 제작하는 업체(치과기공소)들이 적발된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한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되므로, 향후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의거하여 ‘권고’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방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적용조항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14조(객관성)

※ 처리주무부서 :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 (02-321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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