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2-2차 협회 임원 및 시도회장 연석회의 결과 공지 - 협회
4. 노인틀리 기공요금은 230,715으로 함
5. 사전등록 미 참석자는 등록비 환불불가 및 등록취소
제 48차 종합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등록 - 서울회
등록비 10,000원 추가 - 노인틀리 보험급여 관련 특별기금
4. 협회에서 공지만 하면 틀리제작 230,715를 기공소에서 받을 수 있을까?
회장 및 임원 시도 지부장 당신들은 지금 받고 있나?
치과의사, 치협은 관심도 없는데 협회는 회원을 우롱하는 것인가?
5. 사전등록도 안되고 왕복 차비 들여 창원 학술대회 참석률 저조할까 염려되어
등록하고 불참한 회원 15만원, 불참한 회원 25만원, 비회원 35만원 벌금으로 협박하고 있는가?
보수교육이란 이름으로 협회는 끝내주는 장사하며.
서울회 등록비 10,000원 추가는 서울회원수 약 오천만원 내외.
서울회 이미지 광고 한답시고 전철, 무료신문에 오천만원.
기공료현실화는 한마디 없고, 돈 쓸 궁리만하는 단체.
판공비 협회장 일년 30,000,000원, 서울회장 월 1,000,000원 받을자격 있나?
회원은 판공비를 능력없는 당신들에게 줄 이유가 없으니
판공비 다 반납하고 사퇴하라.
어느 단체든 회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대변하고 저항하고 싸울수 있어야 한다.
전국 치과기공사는 회원의 권익(치과기공료 현실화)을 실현 시킬수 있는 강력한 새 집행부가 구성되길 희망한다.
"기공료 현실화" 면 분리고시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치협이나 치과의사에게 기공료 한마디 못하는 협회, 서울회가 한심합니다.
협회장, 서울회장은" 직무유기" 죄입니다. 본인들은 시간끌며 판공비 벌고...
어려운 시국에 협회, 서울회가 돈 없으면 단체장부터 판공비 반납해야지요.
학술대회 행사, 이벤트 보다는 치과계의 약자인 기공사의 권리를 찾는 "단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