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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투자 비용문제로  아는분의 기공소에 자리을 얻어 개업 할려 했습니다..

 

보건소에   개설 신청서  와  시설 장비 개요서를 들고 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 되었네요...    보건소사람이 하나의업장에는  기공소  허가가  하나만 난다고 하면서

 

최소한,       기존 기공소에 칸막이 공사라도 해서 사업장이 분리되어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식으로 기공소 개설은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상의 계약서만 만들면 되나요?

 

정말 어렵군요...  보건소 직원들도 깐깐하고....

 

꼭좀 부탁드립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내셨는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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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이장 2012.07.20 01:52
    한 주소내에 두개의 개인사업자를 내기 힘들것입니다..

    가령 치과내에 기공실

    개인사업자를 낼려고하면 입구가 따로 분리되어있어야됩니다..

    주소지의 세무서에 알아보시는 방법도...
  • ?
    김민관 2012.07.20 02:41
    냅 이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니면 공동대표자(사업자)로 하시는 방법은 어떨까요?
    참고로 기공사 면허를 받은 한사람의 명의로 기공소를 두개 개설하는것도 안되는 걸로 압니다.
  • profile
    yean 2012.07.20 03:42
    전기및 배선공사부터도 사업자가 두개이어야하고 분리되어야 개설이 됩니다. 장소또한 같이 이용하고 개설을 두개로하는것은 현법으로 않되는걸로알고있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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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빈아빠 2012.07.20 04:32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해야 겠습니다..
  • profile
    차도령 2012.07.20 05:46
    칸막이공사만 하시면 가능할꺼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운영중인 기공소(기공실)가 2층인데 처음에는 공동사업자로 시작했다가 세금이나 키타 다른문제로
    지금은 각각 따로 사업자를 내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층이라도 출입문이 다르면 가능합니다

    그쪽 보건소 직원이 좀 까다로운 사람인가봅니다

    좀더 자세한 부분을 알고 싶으시면 연락주세요

    010 2780 9183
  • ?
    죽치는나그네 2012.07.20 09:27
    경험으로 정확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입구 개별 조항 삭제 되었구요.보건 복지부 확인까지 마쳤습니다.
    기존 사업자가 분리할공간만큼 축소하여 신고하고
    새로 사업자 내실분은 분리된 공간만큼만 신고하시면 되구요
    여기서 필요한 임대차 계약서는 무상임대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월임대료 0원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칸막이공사가 따로 법령에 있는건 아닙니다. 분리하라고하면 파티션이라도 놓으셔요
    작년기준입니다. 올해도 특별히 바뀐건 없겠죠?
    면허증하나로 사업장 두개내는것은 불법입니다.
  • ?
    카페이장 2012.07.20 19:18
    지역이 어디신지요?

    부산은 엊그제 아는 친구가 기공실 들어갔는데....

    출입구 문제로 사업장 개설이 안된다고해서 다른 기공소에 동업자로 올려놓았거든요,,,

    물론 보건소.세무서 전부다 알아보았구요...

    개인사업자 개설에 보건복지부도 관련이 되어있나요???

    만일 자료가 있다면 기공실 친구도 개설할수도 있다는것인데...

    자세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
    죽치는나그네 2012.07.20 21:08
    쪽지 드렸습니다.
  • ?
    유빈아빠 2012.07.20 10:08
    나그네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추후 진행상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
    카페이장 2012.07.20 19:19
    유빈아빠님..

    꼬옥 진행상황 알려주세요

    ^^

    이번기회에 완벽하게 정리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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