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투자 비용문제로 아는분의 기공소에 자리을 얻어 개업 할려 했습니다..
보건소에 개설 신청서 와 시설 장비 개요서를 들고 갔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 되었네요... 보건소사람이 하나의업장에는 기공소 허가가 하나만 난다고 하면서
최소한, 기존 기공소에 칸막이 공사라도 해서 사업장이 분리되어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런식으로 기공소 개설은 된다고 하면 사업자등록증은 임대차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상의 계약서만 만들면 되나요?
정말 어렵군요... 보건소 직원들도 깐깐하고....
꼭좀 부탁드립니다.... 다른분들은 어떻게 내셨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