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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면제자~

by 도날드 덕young posted Jul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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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들 중 몇명이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이번에 면허갱신제와 보수교육의 연계문제로 대구회/대한치기공사협회에 문의한바,~

대구회에선 비회원으로 등록하면 매년20만원씩을 지불하고 타업종에 종사해야 한다하고, 정회원으로 등록하면 이번 보수교육비 7만원과 그 동안 내지 않았던 회비 반만이라도 내야 된다하여 대구회에 돈을 지불하였다 합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선 그냥 면제 신청으로 가늠한다 하였고~ 혹시나 해서 대구회 말대로 비용을 납부했다더군요.  타업종에 종사하더라도 면허증을 유지키 위해 면제 신청한 자에게 협회에서 회비를 내도록 유도한건 분명 불법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찌 이런 불법을 후배들에게 배푸신건? 납득이 가질 않네요.

전화받으신 분이 여성분이라고~ 사무장?/알바?....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 도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 문의 하니 면제신청하고 그 관련서류만 팩스로 보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일반회원/비회원 등록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합니다.

 

이번 면허 갱신제를 빌미로 타직종 종사자에게 회비를 뜯어내는 대구회.....정말 실망이군요.  

 

타직종 종사자에게 받은 불법회비는 반드시 돌려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불법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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