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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치과기공사회 공문내용 (2012.8.1 이첩공문)

by 기공사랑 posted Aug 1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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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을 요약하면  "노인틀니보험급여 사업과 관련하여 레진상 완전틀니 수가고시 원가 230,715 원이니 기공소에서는 무조건 받아야 하고 못받으면 기공소의 염매행위로 불공정  행위로 해당된다" 고 한다.

 

대외적인 활동 ( 의사들은 기공료에 전혀 관심이 없슴)도 없이 회원에게 공문 한장으로 서울회 책임을 다 했다고 보는지요?

 

서울회는 회원의 권익을 위해 서치에 통보하고 상생관계가 안되면, 회원에게 어떤 방법으로라도 고시된 원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단체장의 본분이 아닌가요?

 

상생을 기댈 정부시책도 보호제도가 없다보니 하도급업체(기공소)를 쥐어짜는 치과가 늘고 있고, 상생이 안되면 치과원가와 기공료원가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누가 도덕성이 있는지, 누가 착취하는지 국민에게 심판 받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치과기공료 현실화 정책을  갖길 바랍니다.

기공료현실화면 틀리보험화에 대한 분리고시든 직접수령이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서울회는 기공료현실화의 의지와 정책을 갖고 회원에게 봉사해야지 회원에게 지시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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