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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바뀌어야 하는 치과기공사의 유신체제 !!!

by 기공사랑 posted Aug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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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유신헌법이 발효되고 유신체제를 유지했던 통일주체국민회의 장본인들은 "대의원"들이었다.

직선제가 이닌 간선제로 국민의 주권을 빼앗아 버린 반 민주적인 체제를 만들었다.

유신정권을 저항하는 민심으로 1979. 10. 2 부산에서 대규모 민주화시위인 "부마항쟁"이 발생하여 마산 창원으로 확산되는 "유신정권 타도운동" 전개 되었다.

1975년 유신정권에 저항하기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 전개하려다 의문의죽음을 맞이한 장준하선생의 매체를 통하여 우리는 알고 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민심이 폭발한 광주사태도, 또 다른 많은 민심들이 사회에 반영되고 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제도는 "대의원"들이 결정하고 모든 회원들이 따라야만 하는 썩은 유신체제를 갖고 있다.

선거때만 되면 유세한답시고 밥사주고, 접대하고 여러가지 부 도덕한 일들이 자행될 수 있는 단점이 많다.

좋게는 유세이지만 실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편을 만들어야 내가 당선될 수 있다.

단체장에 당선되려고 광분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단체이건 임총까지 가는 단체라면 그 단체장은 이미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회원의 민심이 임총까지 왔다면 양심있는 단체장이라면 대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한다.

그러나 우리 단체장은 끝까지 버티고 대치기의 업권보호는 커녕 이미지 망신까지 당하고 있다.

 

협회장 탄핵 대 협회장 유지를 128 대 99 로 압도적으로 현 회장의 심판을 받을 수 있었슴에도 2/3 이상 이라는 악법으로 탄핵안이 부결 되었다. ( 유신체제 악법도 2/3 이 아니고 과반수이데 우리 회칙은 누구를 위한 회칙일까? )

협회장 선거때의 11표 6명의 대의원 차이로 당선되었던 당시보다 지금 현실은 29명의 차이로 대의원 마음이 바뀌었다.

 현제도는 협회장의 잘못이 과반수가 아닌 66.6666%가 넘어야 탄핵할 수 있는 대치기 회칙은 분명히 잘못 되었다.

 

간선제가 아닌 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

대의원이 아닌 전회원이 서명이라도 해야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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