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알고 싶은게 두가지가 있는데
제목처럼 일년 사개월을 일을하고 나왔는데 퇴직금이라는걸 못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있는건가여?
그리고 국민연금에 들어가서 납부내역을 확인하니 120만원으로 신고가 되있었네여..이건 그냥 그렇다 치고
일을 그만 두었는데도 퇴사된거로 안나오고 국민연금 미납부로 2개월 밀려있네여..
그리고 얼마전에 다른회사에 입사를 했는데 이럴경우 그전 회사랑 겹치게 신고가 되는거 같은데 저 한테는 불이익은 없나여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여??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퇴직금은 신고하면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입사하실때 정해서 정확히 하시는게 좋죠.
그래서 자기의 월 지급액으로 급여협상을 하면 기공소와 기사입장이
달라지죠. 그동안 퇴직금없이 월200만원을 받던 사람의 연봉은 2400만원이고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되어 적용해 연봉을 13으로 나누어 지급하면 월급여가
185만원이 되죠. 기사입장에선 당장들어오는 돈이 적어져서 힘들고
그렇다고 기공소에서 같은일을 하던사람을 퇴직금을 지급해야한다는
이유로 총급여를 늘려주는것도 힘든일이죠.
이젠 의무사항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기때문에 자기 연봉은 알고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