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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2804의 관리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by 덴탈2804 posted Jun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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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job2804 관리에 대해 익명게시판에 말들이 많아 안내드립니다. 
익명게시판이 아니라 자유게시판에 답변하는 이유는, 익명게시판에서는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입니다.이해 부탁드립니다. (오는 10월 전면개편시 익명게시판을 폐지할 생각입니다)

■ 먼저 job2804는 고용노동청에 신고 후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구인구직을 전문으로 하는 job2804.com은 고용노동청에 [직업정보제공 사업자 신고]를 하고 정식으로 운영되는 곳 입니다. ( SNS나 기타 사설사이트 등등 처럼 신고나 허가없이 운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 job2804에 [보철물 세팅]과 관련하여  위임진료할 사람을 모집하는 것 같은 게시물이 등록되고 있으니 이를 삭제해 달라는 건의가 익명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이에 그 부분에 대하여 job2804.com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회원님들의 의견처럼 대처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지를 설명드립니다.

첫번째, 구인 글 등록시 아래와 그림처럼 큰 폰트크기로 경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당하는 내용의 구인글이 명확하다면  곧바로 삭제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의해 일부 자동 게시되는 글은 이후에 삭제) 

스크린샷 2019-06-28 오전 10.07.10.png

 


두번째, 위임진료나 불법 의료행위를 하려는 것인지를 판단하기가 무척 애매합니다. 

치과기공사의 입장에서는 분명 위임진료할 사람을 찾는 글이라는 생각이 들 수있는 글이라도, 명확히 위임진료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글들이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진료실에 근무할 사람 구합니다, 세팅 도와 줄 사람 구합니다 등등의 에매한 글의 경우, 
구인하는 치과에 전화하거나 게시글을 삭제하면 본인들은  위임진료는 시키지 않는다고 항변합니다.   

- 대놓고 [보철사] 구합니다 라는 글이 올라와 삭제를 요청해도, 진료실 도와줄 사람 구하는 거지 위임진료는 시키지 않으니 걱정 말라고 오히려 더 큰소리 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철사]는 쓰이지도 않는 말이라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구인자가 [보철사]는 진료실 돕는 사람 아닌가 하면 또 할 말이 없지요. 

-정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구직 글에 대놓고 [보철사] 자리 찾는 경우도 있고, 진료실 자리 찾는 구직 글도 있습니다.

▶차라리 위임진료할 사람을 모집한다면 바로 삭제후 환불하면 그만이지만, 애매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분쟁이 발생하면 왜 너네가 구인글을  위임진료라고 해석하려 드느냐며  항의합니다.◀
실제 위임진료를 판별하고 잡아내는 것은 경찰이나 보건소가 할 일이 맞으니 딱히 할말도 없습니다.  


세번째, job2804는 글 작성후 게시까지 자동으로 이루지는 시스템입니다
게시글 하나 하나를 미리 검토할 수도 없고, 그럴 인력도 비용도 없습니다. 

- 글 하나 삭제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할지모르지만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개인 사이트처럼 게시글을 사유없이 그냥 삭제하긴 어렵습니다 
설사 삭제해도 삭제된 모든 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합니다. 때로는 구인자에게 전화로 구구절절 설명하고, 때로는 언성을 높입니다. 게다가 환불 과정이 무척 복잡합니다. ( 환불 계좌 알아내고, 세금계산서 취소 등등)
 
- 이런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전담할 직원이 필요한데 , 한 건당 하루 천원의 구인 비용을 받아서는 전담할 직원 월급도 안나오는 일입니다. 게다가 일부 소장들은 하루 천원의 구인료도 비싸다고 항의 전화를 해대고, 새벽에는 술 먹고 문자로 욕하는 사람도 있지요. 

- 영리 목적의 개인 사업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job2804는  서버비용 정도라도 충당하려고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덴탈2804를 굴리는 가장 기본 경비를 충당하자는 것이지, 돈벌자고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치과의 회원가입을 막고, 치과와 기공실의 구인글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임진료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job2804에서는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요.

결론적으로, 첫번째의 경우 처럼 구인글 작성하는 단계에서 경고글을 명시하고, 명백히 위임진료를 의도하는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job2804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아울러 job2804.com 개편 작업 이후에는 [게시물 신고] 기능을 추가하여 누가봐도 불법적인 위임진료를 의도하는 글을 신고하여 등록을 거부하거나, 환불/삭제할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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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job2804를 개인 사이트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참고하시라고 아래의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 job2804.com 의 직업정보 제공사업자 신고번호 : J1401120130004

■ job2804.com이 따라야 하는 직업정보제공사업 법규

1. 관련법규
 가. 직업안정법 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신문·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등에 의하여 구인·구직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함. 

 나. 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직업정보제공사업은 불특정다수의 잠재적 구인자와 구직자에게 직업정보를 제공하여 구인․구직자가 스스로 구인 또는 구직하도록 하는 것.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 제3조)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함.
(직업정보제공사업신고업무처리규정 제2조)
  1.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연예 등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부동산정보, 중고품매매정보,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다. 벌칙(직업안정법 제47조1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의 이하의 벌금  


■ 체불사업자 명단 공개 의무 준수

위 이미지처럼 job2804.com 좌측 메뉴에 링크 배너가 배치되었습니다. 


K-006.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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