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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서 받은 어처구니 없는 문자에....

by 박호성(부산,소장) posted Aug 2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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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치과기공사 회원 여러분!!!

지난 816일 모두 협회로부터 문자 1통을 받으셨을 겁니다.

혹여나 해서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올려드릴게요.

 

(생략)

00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내용은

00

맞춤형 지대주를 치과로 직접 제조 판매하던 것을 중단하고

치과기공소만을 통해 제조 판매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앞전 협회집행부에서 기획이사를 맡아 맞춤지대주 관련 사항을 주로 담당했기에

이 내용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늦은 시간 잠을 이루지 못해 몇 글자 올립니다.

협회 게시판에도 글을 올렸지만 접속하는 회원이 적은 것 같아 2804의 힘을 빌리려 합니다.(꾸벅)

 

우리는 의료기기업체의 맞춤지대주 불법 제작건으로 5년간의 법정투쟁을 벌였던 것을 다들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주장은 맞춤지대주는 치과기공물인 동시에 치과기공사의 고유 업무이며 이는 개설허가된 치과기공소에서 제작하여야만 한다. 의료기기업체는 치과기공물인 맞춤지대주를 어떠한 형태로도 제작해선 안된다.” 였으며

 

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하면

1.의료기사등에관한 법률 시행령에 치과기공사의 업무 중 맞춤지대주가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의료기기로 규정한 바가 없다.

2식약처는 맞춤지대주와 일반지대주를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

3.의료기기업체들도 전문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치과기공사를 고용하여 맞춤지대주를 제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치과기공사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된다.

4.의료기기업체들이 설비를 갖추고 치과기공사를 고용하여 맞춤지대주를 제작한 것은 치과기공소개설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결과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내었고 앞으로 있을 3D 장비들의 발전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령까지 개정해오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맞춤지대주는 치과기공사의 고유업무이고 이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라는 명확한 답변을 사법부로부터 받았으며 이를 위해 수 많은 회원과 임원들이 긴 시간을 열악한 조건에서 힘들게 이루어 낸 결과물에

기뻐한게 불과 3년인 시점에서
의료기기업체에서 만들어라니요!!! 그것도 협회에서!!!!


업무 협약이라는 것이 아무런 법적 제지를 하지 못하는 것인데 저 업체가 만에 하나라도 치과기공소에 납품을 중단하고 치과와 직거래하겠다라고 돌아섰을 떄는 제지 할 수 있는 명분 조차 없어 지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맞춤지대주 제작 중단 선언을 한 여러업체들이 다시

우리도 치과기공소하고만 하겠노라 공포하고 다시 제작에 들어간다면요?

생각만 하여도 무섭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캐드나 3D프린터로 제작되는 모든 것들이 같은 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블록제조업체들 요즘 과다 경쟁으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치과기공소에만 가공해서 지르코니아를 납품하겠다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기업체가 다시 치과기공사의 고유업무인 맞춤지대주 제작을 하게 하겠다는 것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9(무면허자의 업무금지 등) 1항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다.
동법

22(자격의 정지)12.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어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한 경우
2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틑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에 따라 명백한 위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것 만큼은 꼭 지켜내야 합니다.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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