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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클립스 블록, 민사재판결과 공유합니다.

by 키자루 posted Feb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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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이야기지만, 조정판결 났고 일정금액을 차감하고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당연한 이야기지만 변호사비용으로 인해 금전적으로 손해가 났습니다. 재판을 결심하는 순간 금전적인 손해는 거의 무조건 감수해야하죠.  하지만 살을 내어주고 뼈를 취했다고 해야하나요? 회사측도 변호사비용에 법무사비용, 차감액을 감안하면 타격이 훨씬 크겠죠. 


공식적인 회사의 사과나 조치는 없었습니다. 큰회사 제품을 쓰는게 속편합니다. 정말로. 


제 케이스가 소장님, 원장님들의 소비자로서의 권익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간이 제법 흐르다보니 논문내용들이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몇가지 정리해봅니다.


1. 이클립스블록 강도테스트 결과는 국제 검증된 기관에서 한것이 아니며, 결과내에서도 시편 10개 중 1개는 1000 Mpa 를 넘지 못합니다. 10%의 확률이 되겠죠.


2. 타회사에 2축강도 테스트를 의뢰해서 한결과 2축임에도 불구하고 800 Mpa 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제검증기관에 제가 가지고 있는 블록을 보내자고 제안했지만 회사측에서 거부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원도 환경요인에 의해서 강도 테스트 결과는 달라질수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기공소의 환경에 따라 블록의 강도가 낮아질수 있는것이죠. 그것도 엄청난 오차로.)


3. 불량이 계속되어 문의했을때 돌아왔던 "추가된 주의사항" 들은 논문이나 실험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뇌피셜적인 주의사항들이었습니다. 그 일례로 퍼니스 후 40분씩 식히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노하우대로 잘쓰고 계시는 소장님들도 많으시겠지만, 제품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측의 서비스 및 조치를 받을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제품은 100% 문제없다." 라는 드립은 사라졌으면 합니다. 내용정리를 할까 고민중이긴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익의 목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및 경험을 기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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