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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들의 Tiger-Furnace 구매 사기 피해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by 지메덴바이오 posted Apr 3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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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러한 글을 통하여 제보를 받을 수 밖에 없는 회사의 입장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르코니아 전용 신터링 Tiger Furnace를 구매하시려는 소비자 분들의 피해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함이며, 더 이상은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 행위를 자행하여 이윤을 추구하는 업체를 묵고 할 수 없기 때문 입니다.

소비자 분들의 더 큰 피해는 가짜로 판매된 제품에 대한 A/S 전혀 안되고 있다는 사실 입니다.


Tiger 제품 개발을 위하여 상표 등록 및 특허 등록에 많은 시간과 투자 비용이 소요 되었으며. 이런 노고를 비웃기라도 하듯 국내 1곳 업체에서 2년 전 부터 소비자 분들에게 기만과 사기를 자행하며, 자신들의 이득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치과기공장비 판매 업체인 * * * 덴탈 부터 Tiger 장비로 소개 받아 구매하신 피해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습니다.   3가지 피해 유형 사례를 제보 받습니다.


제보해주신 분에 대한 제보 사례비와 동시에 익명으로 진행되며, 공익 제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1) Tiger 제품이 아닌데도 Tiger 제품이라고 해서 구매하신 사례,
2) Tiger 제품과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구매하신 사례

3) CAD/CAM 패키지 무자료 구매로 인한 피해 사례


* 정확한 제보로 인정 될 경우 모든 사례에 대한 제보 사례비 100만원을 지급 해드립니다.


상담 전화 :  010-5472-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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