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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wjgnsl posted Aug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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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분야와 관련해 그동안 치과기공소를 열려면 치과의사의 인정을 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개설할 수 있었다. 일종의 도제식 제도여서 신규개설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았다.

하지만 현행 규제가 폐지되면 치과기공업의 신규진입 문턱이 낮아져 기공소간 경쟁촉진으로 기공료가 싸지고 서비스 질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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