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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개설 시 법적 필수장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by 도탱 posted Jul 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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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개설시에는 법적 필수장비 13가지가 구비 되어 있어야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12조의4(치과기공소의 시설 및 장비)  제11조의2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0.>

1. 기공용 레이드(lathe) 1대 이상

2.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프린터 또는 주조기 1대 이상

3. 기공용 모터 1대 이상

4. 기공용 컴프레서 1대 이상

5. 치과용 프레스 1대 이상

6. 전기로(電氣爐) 1대 이상

7. 포설린로(porcelain furnace) 1대 이상

8. 초음파 청소기 1대 이상

9. 서베이어(surveyor) 1대 이상

10. 진동기 1대 이상

11. 트리머(trimmer) 1대 이상

12. 샌드기(sand blast machine) 1대 이상

13. 진공 매몰기 1대 이상

14. 삭제  <2018. 12. 20.>





 이러한 법제적 문제 때문에 전문 파트를 하나 잡고 기공소를 설립하려고 해도 불필요한 장비를 구매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제가 듣기로는 오픈할때 장비 회사에게 기계를 빌린 후 허가받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법은 치과 기공소개설에 대한 진입장벽만 높이고 기존 기득권들에게 유리한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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