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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7대 서울회 법제이사를 지냈던 권승구입니다.

 

회원 여러분!

혹시 치과기공사협회 회장 선출 방식을 알고 계시나요?

서울회 예를 들면... 서울의 25개구에서 선출된(?) 대의원(244)들이 대의원 총회에서 투표에 의해 서울회 회장이 선출됩니다.

그럼 서울회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될까요? 25개 구회장은 자동으로 대의원이 되고 그 구회장의 직권으로 구마다 할당된 대의원을 선출합니다.

대한회 대의원 수는 235명으로 16개 시도 회장님과 정관 및 규정 의해 선출(?)된 대의원들이 투표에 의해 회장을 선출합니다.

 

문제는 대의원제도인 간접선거에 있습니다.

대의원은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선출하도록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명시되어있지만 사실은, 회장 후보 성향에 따라 대의원을 지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부작용이 상당히 심합니다.

회장 후보의 정책방향이나 인성, 청렴성 등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오로지 후보의 지연, 학연 등으로 얽혀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회 회장선거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두 후보가 출마하였지만 선거운동전 부터 한 후보는 대의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하고 대의원 선정과정에 영향을 주는 등 선거법을 위반하였고 또 다른 후보는 과거 불법진료행위를 하여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보건 범죄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했습니다.

서울회 선거 일주일 전인 정견발표회장에서 본인 스스로 불법진료 행위를 인정하였고 사과까지 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처음에는 두건의 불법진료행위를 인정하였다가 나중에는 한건만 하였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제보자에 의하면 그 외 더 있다고 했지만.....

더욱이 불법진료행위당시 기공소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지.......ㅠㅠ

하지만, 서울회 대의원 총회당시 양 진영의 맹목적인 지지 발언으로 상당한 고성이 오고 간 후 우여곡절 끝에 불법진료행위를 한 후보가 새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치과의사협회의 반응은 어떨까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단체의 대표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치과 기공사협회는 치과의사협회와 긴밀한 관계가 유지되야 하듯이 서울치과기공사회도 서울치과의사협회와 상당한 유대관계가 존재해야 합니다.

회장은 치과의사협회에 당당히 기공사들의 의견과 요구조건을 말할 수 있어야합니다.

60000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수석지부회인 서울회 회장은 그 만큼 더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들 앞에 나설 수 있어야 합니다.

 

불법진료행위, 소위 야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범죄입니다.

비록 사과한다고 했지만 모든 게 덮어진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국정 농단의 책임자인 지금의 대통령이 저의 대통령이 아니고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력이 있는 경찰청장이 저의 경찰청장이 아니 듯 불법진료를 행한 서울회 회장 역시 저의 회장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회원들의 의견이 배제된 그들만의 리그로 이루어지는 선거제도 때문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거제도를 바꾸든, 청문회등과 같은 제도를 도입하여 당선된 뒤에도 회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방법도 연구해봐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기공계의 현실로 인해 기공일을 하지 않으려는 젊은 분들이 다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산적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당당한, 그리고 청렴한 리더쉽이 필요할 때입니다.

아래로부터의 개혁... 회원분들의 의식 개혁이 절실히 필요할 때 입니다.

 

2017227일은 대한 치과기공사 협회 회장을 선출하는 날입니다.

어느 분이 출마했는지.. 어떤 분이지... 최소한 회원들은 알아야하지 않을까요?

 

서울회 회장 선거에서 나타난 불미스런 일을 막지 못했던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는 기공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회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를 지냈던 저의 양심고백이라고 생각 해 주십시오

 

장문의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료기사등에 관한 벌률

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21(면허의 취소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

32. 11조의3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11조의3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 조치법

5(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2.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

6(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 3, 4조 및 제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의료법

27(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1.30., 2015.12.29., 2016.5.29., 2016.12.20.>

1. 4조제4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을 빌려준 사람

2. 12조제2항 및 제3, 18조제3, 21조의25·8, 23조제3, 27조제1, 33조제2·8(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10항을 위반한 자. 다만, 12조제3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
    봄이아빠 2017.02.01 23:50
    불법의료행위로 처벌까지 받으셨던 분이 한지역을 이끌어 가는 리더가 되셨다구요???
    치과의사회에 어떤요구를 할 수 있기나 할까요???
    말에 힘이 실리려면 자격부터 갖추어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에휴....
  • ?
    개굴소년 2017.02.02 01:50
    처벌을 받으신건 아니구요,...
    기공소에서 직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응 보신 분 중 한분이 제보를 하셨습니다.
  • ?
    봄이아빠 2017.02.02 19:18
    네.....처벌 받을일로 정정 합니다.
  • ?
    ami.no14 2017.02.02 05:01
    와....전혀몰랐네요....직접선거로 바꾸기엔 어려운건가요??
  • ?
    明眞 2017.02.02 08:55
    한 나라의 대통령을 다수 국민 의식이 결정하듯이
    협회의 장은 다수 회원들의 의식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를 구현할려면 대의원의 구성은 회원 전체의 평균의 의식 수준을 반영 할수 있는
    중간층 즉 나이로 40대 전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의원의 역할은 회장을 선출하고 집행부를 견재 감시하는 역할도 하는데
    견재 감시의 당사자인 구회장(지회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것은 정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치과기공사 협회의 상황은 잘하든 못하든 너와 나를 포함한 치과기공사들의 평균적인 의식수준의 결과물이며
    10년간 재자리거나 뒷걸음 치는 기공료 역시 치과기공사들의 집단의식이 결정한 것으로 누구를 탓 할 수가 없습니다.
  • ?
    7zll0 2017.02.02 18:42
    답답하네요.
  • ?
    책상위쪽지 2017.02.02 22:17
    치기공과 학생인데,
    1)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지금 우리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2)대의원제를 직접선거로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 ?
    개굴소년 2017.02.03 06:18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시고 후에 기공소 취직하시면 애정어린 눈으로 협회에 관심을 갖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원으로 당당히 협회에 요구할것은 요구하고 문제를 제기하면 선거제도뿐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도 좋은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profile
    외로운늑대송영주 2017.02.02 23:54
    권승구 법제이사님 여기서 만나 뵙네요....
    먼저 제기 하신 내용에 있어

    1번.선거 방식의 문제점
    2번.후보자님들의 선거법 위반과 의료법위반 사항 에 인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서울시 치과기공사회 법제이사님의로써 어떤 역활을 했는지 본인이 감사 재직시 많이 알고 있습니다.(서울시 기공사회 회칙 개정위원에서)
    왜 직전제 회칙개정에 어물쩡어물쩡 하셨나요?? 이제 와서 간접방식선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시는지....

    2번 이번 선거에서 권승구님은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했던분이 아닌가요?

    장문의 글을 올리고 싶지만 더 이상 여론화 시키고 싶지 않아서 ......

    열심히 박봉받고 일하시는 울 후배님 선배님 기 죽이지 싶지 않고 해서 안올립니다.
  • ?
    개굴소년 2017.02.03 06:14
    안녕하세요..
    1번 제가 어물쩡 했나요? 첫번째 총회때 마지막 발언에 발언한적은 있지만 회칙 개정에 정식 상정 한적없습니다.
    2번 네 선관위에서 활동했고 그래서 책임을 통감하기에.. 잘못된점을 바로 잡고자 글을 올린겁니다.
    그리고 너도 한통속이고 그러니 너는 할말없다 말하실거면 만나서 애기하시죠?
    어기서는 많은 분이 보니 서로 좋지 않을듯 합니다.
    저도 할말 많습니다.
  • profile
    외로운늑대송영주 2017.02.03 20:28
    2016년1월16일 토 오후2시 장소 그랜드힐튼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에서 본인은 회칙 개정안에 201명 대의원 정원제를 회칙개정안을 주장했잖아요. 정기총회 초록집 다시 한번 확인 하세요. 그리고 제가 반대하기를 민의 정치는 직선제를 해야 한다구 발언을 했고 직전제가 안되면 대의원 1000명으로 늘려서 좀 더 일반 회원 들도 회무에 참여 해야 한다구 발언을 했죠 초록집 다 뒤져 봤습니다.. 왜 회칙 개정에 정식으로 상정 한적 없다구 합니까. 정기총회 초록집 사진 찍어 올릴까요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그리고 왜 만나야 합니까? 먼저 이글을 올리셨고 서로 토론하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감대를 가지는게 자유 게시판 아닙니까.
  • ?
    개굴소년 2017.02.03 23:00
    - 송영주 대의원 :
    송파구 대의원 송영주입니다.
    민의의 정치로 가는 마당에 정원제를 통한 간접 선거제를 가자는 것은 일반회원들이 납득하지 않습니다. 작년도 대의원 96명 참석하였습니다. 올해 87명 참석하였습니다. 대표자 중심의 이런 대의원 제도는 빨리 철폐를 해야 되고 인원이 많다고 치더라도 대의원들의 민의의 정치를 위해서라면 일반회원들의 의견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1천명 이상의 대의원 제도를 만들어야만 우리 협회가 잘될 수 있습니다. 일반회원들 너무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표자 중심의 대의원 제도는 결과론적으로 구회의 장기적으로 계시는 기득권 세력만 인정하는 대의원 제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의원 제도를 대폭 늘려서 현행 3천명에서 3명당 1명씩 뽑는 천명 대의원으로 가는 게 민의의 정치를 따르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로 후퇴하는 200명으로 지정하는 것은 뒤로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시죠. 어디에도 직선제에 관한 언급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원이 납득이 가지지않는다는 맗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의원 10000명.....

    그리고 제가 이글을 올린건 잘못된 점을 개선하자는 취지인데...
  • profile
    외로운늑대송영주 2017.02.03 23:47
    1번 답변의 당신이 회칙개정 안했다구 잘못된점 먼저 인정을 하시고요

    대의원 정원제 취지는 인정하나 얼마나 무서운 대의원 제도인지 이제는 아실거라 믿습니다.

    당신이 법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때 저하고 힘을 합쳐 직접 선거로 전환을 했어야 하는데.... 안탑갑죠.

    제가 왜 그렇게 10년전부터 직접선거를 해야 한다구
    주장한 이유를 이제는 아실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호도하지 말기를 부탁드립니다.
  • ?
    개굴소년 2017.02.04 03:13
    회직개정을 안했다고 한게 아니라 저에게 질문하신 내용이
    직선제에 어물쩡했다고 하였기에 정식 상정한적이 없다고 한것입니다.
    질문과 답변울 잘보시기 바랍니다.
  • profile
    외로운늑대송영주 2017.02.05 00:56
    2015년 서울치과기공사회 회칙 개정위원회에서 당시 의장. 서울 회장. 부회장. 법제 . 그리고 감사인 저하고 3번에 걸쳐 회의를 했지요.
    저는 끝까지 직선제를 해야 한다구 주장 했습니다.

    당시 법제 이사님께서는 1차 2차 회의때는 직선제를 저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마지막 3차 회의때 당시 서울 회장이신 주희중 회장께서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하면서 결국은 간접선거 방식으로 회의는 끝났고.
    51차 정기 대원원 총회에서 상정안건으로 대의원 정원제를 상정안건으로 나온것 아닙니까..
    대의원 정원제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대의원수를 더 줄여서 뭘 하자구 하는 겁니까.
    이게 최대 악법인줄 모르고 그걸....... ㅠㅠ 그래서 제가 대의원 1000명을 주장했지요.


    제가 어물쩡이란 표현은 끝까지 직선제 주장하셨야지 마지막 회의때 집행부 수장인 서울 회장 말씀에 더 이상 말이 없었다는 태도가 제가 보기에는 같은 집행부 임원으로써 회장지시에 따르는 모습이 어물쩡이란 말을 제 가 표현 한것 입니다..

    그리고 간접선거폐단이 권승구님께서 본문에 열거하신 많은 문제점을 제가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열변을 토하면서 지적하지 않았나요. 본인의 회무 경험으로 나온 간접선거 문제점을 좀더 호응를 했더라면 아쉽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뜻을 이해 할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직선제를 반대 하신 의장님 . 서울회장님. 부회장님들 반성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 ?
    Slow 2017.02.03 19:28
    개굴소년님 저가의 경쟁입찰해서 보훈병원 일을 한 기공소장 인것 같은데.....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 있을까요. 이번 기회로 좀 더 투명한 기공계가 되었으면 합니다.. 매 달 돈내는 내 회비 돌려줘.........ㅠㅠㅠㅠㅠㅠ
  • ?
    개굴소년 2017.02.03 23:11
    네 8년전에 했어죠...그 이후에는 쳐다도 안보았습니다.
    지금도 보훈병원하는 기공소가 있는걸로 아는데 그게 불법은 아니지요
    정당한 보훈병원의 입찰방식에 따라 낙찰받은겁니다. 그때당시 포세린 기준 기공료 40,000원은 넘었습니다.
    그게 먼지라면 인정하겠습니다.
    제에 대해 잘하아시는 분인것 같은데
    당당하다면 신분을 밝히고 애기하시죠
    저는 썬치과기공소 권승구 대표입니다.

    제가 사실 게시글이나 댓글은 제가 활동하는 동호회외는 잘 안다는데
    제갸 떳떳하다고 게시글을 올린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단체의 장은 남들보다는 더 떳떳하고 깨끗해야된다는 취지로 올린건데 개인 치부로 자꾸몰아가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겁니다.
  • ?
    Slow 2017.02.04 02:12
    지나가다가 댓글이있어.....
    2804는 익명 또는 실명으로 자유로이 토론할수 있는곳입니다.

    지금 댓글 달으시는 태도 정말 안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장이라 할지라도 뜻이 있고 공감하는 면이 있어서 댓글 달아는데 이런식으로 협박조로 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사과하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불법을 알고 있으면 댓글 다는시간에 경찰서로 빨리 뛰어가세요..

    정말 기분 안좋습니다.

    다시는 댓글 안달아지 나 원참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
    개굴소년 2017.02.04 03:22
    잘 알겠습니다.
  • ?
    2017.02.03 23:19
    위에 글이 사실이라면 선거제도를 따지기보다는 불법진료를 한 회장을 신고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 profile
    행동하는치과기공사 2017.02.06 18:17
    대위원 이라는 직책도 회원을 대표 하는 자리데 책임감을 갖고 일한는 사람이 몇면 이스까요 다 그 나물에 그밥이다
  • ?
    이뚱저뚱 2017.02.07 01:07
    일단 신고하면 안되나요? 어려운건가요?
  • ?
    처음약속 2017.02.14 18:26
    동영상으로 해서 회원들이 전자투표로 직접선거하면 되겠네요 현실적 공약으로 투표율도 높을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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