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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표자회 연수회에서도 주40시간 근무와 최저임금에 관한 내용이 큰 이슈 였습니다.

특히 서울에 계시는 한 소장님의 '이렇게는 기공소 운영이 불가능합니다'라는 발표가 생각 나는군요.

어떻게든 지켜져야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아는 분은 거의 없는 듯 합니다.

첨부 화일은 배달일을 하는 분이 실명까지 밝혀가며 쓴 내용입니다.

이제 준비해야 할 때 입니다.

다운로드에 문제가 있는 듯 해서 아래 텍스트로 첨부합니다.

서울치과기공사회

수신 ; 김 장 희 회장님께 02-2254-0626 (fax 02-2254-0626)
발신 ; 김 규 종 건의자 (010-4280-1818)
제목 ; 최저임금법 등 준수요청

제번하옵고

       상기 자는 1940년생으로 취업이 잘 안 되는 노인이고 사회적 약자입니다
몇 개월 전부터 모 치과기공소의 배달부로 월 급여 600,000원 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아침08;30분 출근하여 저녁 18;30~19;00 까지 근무하면서 휴계 시간도 없이 연속적으로 배달과 수주를 거듭합니다. 하루에 수백리길을 지하철과 버스를 번갈아 타야하고 배송시간에 맞추어 뛰어야 할 때와 치과의 기공 품이 늦으면 치과가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그 인도받은 것을(발주품) 기공 소까지 가져다 주다보면 19;00시가 넘어서 퇴근하며 토요일도 17;00까지 근무하는 날이 다반사입니다.

고로 점심은 눈치 것 때워야하고 휴계 시간을 이용하여 타인과 만날 수도 전혀 없도록 불 측정 하고 예측불허상태로 언재든지 전화가 걸려오면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현실 입니다

아마도 이 업종이 치과의 종속적인 업으로 그들의 근무시간과도 연계되기에 다른 여타 기공소 전국 2,000여업소와 서울의 약600업소도 사정은 같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처럼 열악한 근무여건이고 법정근로 시간, 법정 휴계 시간, 등등 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최저임금도 안 되는 박봉으로 노인들이 약1,500~2,000명이 서울에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급4320원 월226시간이면=976,320원이고 그 이상 30시간을 더하면 30*4320=130,500
\1,106,820원 이나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60~80만원의 급여를 제공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위 건의자는 현재소속 되어있는 업소를 노동부에 고소하면 본인의 권익을 찾고도 그 업소는 해당하는 처벌과 벌과금을 물어야 마땅하나  열악한 현실과, 과당경쟁과, 무지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어 그들 스스로 자정운동을 벌려  단계적으로 라도 고처지기를 바라옵니다.

우리 치과기공업계 전체의 문제이기도하여 감히 자정운동을 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아니면 최저임금4320지킴이 가 되어볼까  고려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최저임금에 대한 자료 첨부합니다.
노동부 홈피-를 검색하여 보십시요!!
      
2011, 04
건의인  김 규 종


최저임금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불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더보기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더보기
최저임금액 2010년 - 시급 4,110원 (2.75%인상), 2011년 - 시급 4,320원 (5.1%인상)..  더보기
처벌규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주요정보 사용자의 의무 | 심의절차 및 결정과정 | 최저임금조정 현황
관련정보 나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 최저임금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 제안코너
최저임금제 Q&A  더보기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은?  2010.10.01 | 고용노동부
청소년의 최저임금은?  2010.10.01 | 고용노동부
주5일 근무제 최저임금은?  2010.10.01 | 고용노동부

월급의 경우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한달 평균 209시간을 근무하게 되므로 4,320원(시간급)X209시간=902,880
원으로 산출되며, 44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는 226시간으로 4,320원x226=976.320원으로 산출되어 최저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주지의무(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함
※ 알려야 할 내용 :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등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됨
※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의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③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서면 합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대상 업무
2.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근로시간의 산정은 그 서면 합의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 제1항과 제3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근로기준법 제10366호 2010.06.10 타법개정)

제     목 

최저임금 4320 지킴이 모집(위촉) 공고
구분            공고
담당부서        근로개선정책과
전화번호        02-2110-7385
담당자          김학수
등록일          2011-03-11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최저임금 4320 지킴이』사업에 참여할 민간 지킴이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첨부자료1.  (10)최저임금_4320_지킴이_모집(위촉)_공고문(홈페이지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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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5.31 20:05
    전 왜 다운로드가 안될까요 히안하네... 다운로드 횟수만 올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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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naka 2011.06.01 08:03
    힘들다 정말 기공계 어르신들 저럴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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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성환 2011.06.01 23:46
    소장 입장에서...최저임금은 지켜야 겠지요.. 대학을 나와...첫봉급이 100만원 정도 되니까...정말 일하기 힘든직업 입니다...뭔가 확 바꿔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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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1년차의 궁금증입니다.

  17. 정말 오랜 만에 쓰는 글 입니다

  18. 제 면허번호는요^^

  19. 궁금한게 있는데요 제주도도 기공협회가 있나요?

  20. 피라미드~!

  21. 덴쳐 인상뜨는법알려주세요

  22. 정기적으로 나오는 기공사 잡지 같은건 없나요??

  23. 석고카빙할수있는 몰드랑 덴티폼 구합니다(대구)

  24. 한마디

  25. 기공사는 왜,,,,,왜??? Why?????노조가 없는거죠?

  26.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데요..

  27. 조각도 괜찮은거..

  28.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근무라.............?

  29. 날씨 더운데 고생들 많으세요 ^^

  30. 인터넷 재료상도 담합인거같아요..ㅡㅡ;;

  31. 강좌보기위해서라면~~~~

  32. <b> 이러시면 안됩니다

  33. 2804만나고 싶은 사람 세명

  34. RPDDesiner

  35. 질문)tripoli 와 rouge 와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36. 열심히 합시다~~~!

  37. 무암 선생님의 글을 지지하며.....

  38. 정상酒

  39. 먼가 적다했더니 설마 이정도 일줄이야..

  40. 기공일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한자적고싶네요.

  41. 기공일 정답이 있을까요...-_-;

  42. 힘내세요.여러분~~^^

  43. 레벡7등급되고 느낀점 간략히

  44. 그 어떤 직업도....

  45. 치기공사가 지켜야 할 에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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