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면허재신고제 땜에 문의입니다.
저는 지금 기공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같이 기공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협회에 가입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이제부터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몇 차례 경고 후 면허 취소라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이 제도가 언제부터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치과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협회에 가입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넘넘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면허재신고제 땜에 문의입니다.
저는 지금 기공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같이 기공일을 하지 않는 경우도 협회에 가입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이제부터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몇 차례 경고 후 면허 취소라는데 정말인가요?
그리고 이 제도가 언제부터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치과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협회에 가입하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넘넘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수교육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협회로 위탁한것으로 협회회원만 받으시는게 아닙니다
보수교육의 대상은 현업의 종사하시는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휴직자 타직종자 기타 등..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관련 서류도 필요없습니다
다시 일을 하게 되면 보수교육은 이수하셔야 하며 연간 8시간이상입니다 평점 점수제가 아닌 시간제입니다
면허신고제와 관련하여 아직 어떤 지침도
나오지 않았다는 보건복지부 담당자 말입니다
다만 먼저 시행한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수교육은 협회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차별을 금지 하고 있습니다
면허신고제는 14.11.23 시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