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치과에서 받은 스캔데이터로 기공물을 제작해서 해외배송하는 과정중 문제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미리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외국치과에서 받은 스캔데이터로 기공물을 제작해서 해외배송하는 과정중 문제 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미리 신고해야 하는 규정이 있나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받아 2년간 보존만 한다면 법 위반사항은 없어보입니다.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할꺼 같습니다.
그냥 거래하시면 소규모는 걸릴 확률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일량이 조금 늘어나면 언젠가는 분명히 관세법에 걸립니다
관세사에게 문의 반드시하세요.
아마도 관련 법규가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