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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기 | 서울회 공청회 ‘치과기공의 현실과 대응 방향’

by 덴탈2804 posted Nov 2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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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9일(토),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는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 경영자회 주관 아래 ‘치과기공의 현실과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의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청회는 서울회 경영자회 양태현 총무이사의 사회로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었는데, 참석 회원들이 도착이 많이 늦어 30여 분을 기다린 다음에야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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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시간에는 대한상공회의소 김광겸 과장이 ‘민간자율형 일학습병행 지원제도’에 대해 소개하고 설명했습니다. ‘일학습병행’ 사업은 정부의 유익한 지원 제도로 보이지만, 대부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 사업이라서 치과기공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다음은 전국치과기공소경영자회 안재건 보험이사의 순서로, 최근 전국경영자회가 개발하여 경영자 회원을 대상으로 배포하고 있는 치과 기공소 관리프로그램 ‘덴탈랩 매니저’의 사용 방법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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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의 강좌가 끝난 오후 4시경에 공청회 현장을 둘러보니 30여 명 의 경영자 회원 만이 참석하여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울회의 전체 경영자 회원이 500여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나 저조한 참석률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법무법인 ‘린’의 최승관 변호사가 맞춤 지대주 관련 소송 판결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었습니다. 최승관 변호사는 “의료기기 회사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계속해서 맞춤지대주를 제작하고 있다면 위법성의 인식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당연히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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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맞춤 지대주’와 ‘기성 지대주’를 정확히 분리하고, ‘맞춤 지대주’의 제작은 기공사의 영역이고 ‘기성 지대주’는 의료기기 회사의 영역임을 분명히 구분해야 하며, 식약처에 이러한 점을 명확히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회사의 맞춤 지대주 제작에 대한 허가 금지’를 식약처에 강력히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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