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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 경영자회 주최의 '건전한 CAD/CAM 기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청회' 참관기

by 덴탈2804 posted Apr 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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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7일,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는 서울회 경영자회 주최의 ‘건전한 CAD/CAM 기공문화를 만들기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된 공청회는 임원을 제외하면 30여 명에 못 미치는 경영자회 회원만이 참석하였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쓸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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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대식 서울회 경영자회장의 인삿말로 시작된 공청회는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대한상공회의소 신현필 과장의 ‘일하며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일학습병행제’ 대한 강좌 및 신한노무법인 변재석 과장의 고용노동부 사업주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가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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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에는 유광식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기공이사의 사회로 3명의 패널이 참가하는 공청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날의 공청회는 통상적인 방식을 벗어나 사회자의 질문에 패널이 답변하고, 패널 간의 질의, 응답도 오가는 자유로운 형식을 택했습니다. 
약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된 공청회의 패널로는 주희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경영자회장, 송현기 서울특별시치과기공사회장, 장순근 치과캐드캠기공학회 섭외이사가 참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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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희중 패널은 이러한 공청회가 개최되는 것이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오랫동안 회무를 본 입장에서 미안하고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송현기 패널은 끝없이 추락하는 기공계를 지켜보며 어렵게 마련한 자리가 바로 이 공청회라고 밝히고, 예상외로 저조한 참석인원에 무척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어야만 언젠가는 열매도 맺을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생각이니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장순근 패널은 최근 발표된 52시간의 근로시간 한정 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으며, 기공계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한 고민도 깊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들과 경영자 회원들이 소통하면서 기공계 전체의 근로문화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정된 지면 관계로, 사회자와 패널간에 오고 간 질문과 답변 몇 사례만을 게재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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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문화라는 타이틀을 사용하게 된 이유와 공청회 개최 동기는?”이라는 질문에

▶ 송현기 패널 | 최근 촛불 문화제, 미투 운동 등을 동해 사회가 정화되는 것을 보면서 ‘문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아날로그 기공과는 달리, 최근의 급성장한 CAD/CAM 관련 보철물은 가이드 라인도, 원가 및 기공수가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과 설문 조사 등을 통해 디지털 기공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워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덴쳐 등으로 확장될 디지털 보철물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하고, 권장수가제도 도입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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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과도한 염매행위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이라는 질문에

▶ 주희중 패널 | 공정위에 질의해 본 결과, 가격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단체교섭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공수가는 이미 많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전국 경영자회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전국의 치과기공소의 숫자를 조사해 본 결과, 총 4,500여 곳의 치과기공소가 운영되고 있었고, 그 중 1천여 곳이 협회 미가입 치과기공소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미가입 치과기공소가 수가 하락을 부채질하는 찌라시 등을 돌리는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 미가입 치과기공소에 대한 협회가입 의무화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지역별 권장수가제는 담합 행위로 인해 제대로 실행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업체별 소비자 권장 가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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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수가 인상에 대한 방법은?”이라는 질문에

▶ 장순근 패널 | 수가 인상의 방법적 열쇠는 근로기준법에 있다고 생각하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이라면 단순히 수가를 올리려는 생각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연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영자 회원들도 이제는 작품을 만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세무나 회계, 인사 등의 경영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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