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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치과기공사회관에서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의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KDTEX 2019 국제학술대회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기자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덴탈2804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발표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치기협 현안’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1인 1개소 법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에서는 치과기공소 개설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로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과의사 면허로 치과기공 행위를 할 수 있으나 의료인(치과의사)의 면허로 치과기공소를 개설하여 다른 의료기관 환자의 기공물을 제작하는 것은 면허제도의 취지 및 의료법 등 보건의료 법령에 의해 국가가 배타적 권리를 보장한 면허 또는 자격을 부여받은 보건의료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1인 1개소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치과기공실 문제    
치과의원내에 설치된 치과기공실에서는 보철물 수리 및 조립 등 제한적으로만 기공업무를 할 수 있으며, 치과기공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허가를 득하고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추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보험 정책    
어르신 대상 치과건강보험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치과의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수혜를 받고 있지만 치과기공사는 배제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어르신 대상 틀니, 임플란트 보험 급여화가 실시되고 있지만, 현행 보험에서 진료수가 대비 치과기공 행위가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지 수가 산정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동일한 재료와 퀄리티를 바탕으로 누구에게나 동일한 치과기공물이 제공되어 질 높고 안정된 치과기공물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공행위에 대한 명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적 변이로 인해 건강보험 보철 기공수가의 일률적인 적용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같은 논리라면 건강보험 적용 의료수가도 전국적으로 획일화된 수가가 아닌 지역적 변이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에 국민들의 구강건강이 증진되고 치과의사와 치과기공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적용 치과기공물에 대한 수가 명시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업무범위 침범    
지난 해 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치과기공사 업무범위)이 개정되어 ‘전산설계(CAD/CAM), 삼차원(3D) 프린터 또는 주조기 등을 이용해 디자인, 제작, 수리 또는 가공’이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로 명시되었습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치과의원에서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치과기공물을 의뢰하는 것을 불법 치과기공물로 간주하여 알선 수재 및 실정법 위반으로 해당 업체를 고발 조치하고 16개 시도지부회에서도 적극 대처하며 치과기공 산업을 보호할 것입니다. 
시도지부에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불량 기공물, 그리고 의료기기업체의 불법 기공물 제작행위 등에 단호히 대처할 것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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