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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치과임플란트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

by 2804NEWS posted May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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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2일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mw.go.kr/front_new/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22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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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1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 건정심’ )를 개최하여, ‘ 70세 이상 틀니·치과임플란트 급여 확대’ ,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진료시 급여’ 등을 의결하고, 초음파 검사 급여화 추진방향’ , ‘ 국가암검진 개선 추진계획’ 등도 함께 보고하였다.


< 만 70세 이상으로 틀니·치과임플란트 확대 등 >


건정심은 틀니(완전, 부분)·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 대상 연령을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보험 확대 계획을 보고 받고, 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 적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국정과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단계적으로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14년 75세 → ’ 15년 70세 → ’ 16년 65세)

현재 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 연령도 임플란트 사업과 동일하게 하향 조정


금번 연령 확대에 따라 ’ 15년 기준*, 약 104∼119천명이 새로이 혜택을 보게 되고, 약 831∼97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 될 예정이다.


* 필요 대상자가 한 해에 모두 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5년으로 배분하여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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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료 1,035,680원 +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 가격 9.5∼27만원(평균 18만원)

틀니의 경우 기존의 레진상 완전틀니 이 외에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 입천장과 닿는 부분 등이 금속구조물로 되어있는 완전틀니로 금속구조물이 코발트 크롬 금속류에 대하여 급여 적용 (이 외 금, 티타늄 등은 비급여)


이번 결정은 2012년 완전틀니 급여 후 금속상 완전틀니에 대한 지속적인 급여 요구와 대상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레진상보다 강도, 착용감, 열전도 등이 우수한 금속상에 대한 급여 필요가 반영된 결과이다.

수가는 의원급 기준 1,219,070원(1악당)으로 결정되었으며, 틀니 본인부담률은 50%로 1악당 약 61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종전 144∼150만원(관행가격, ’ 11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 결과) 정도였던 의료비 부담이 약 60%나 줄어들게 되며, 대략 12∼14천명(’ 15년, 70∼74세 기준)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치과임플란트 보험 기준을 확대하여 구치부(어금니) 뿐 아니라 전치부(앞니)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치과임플란트의 경우 1인당 2개(평생 개념) 이내 구치부(어금니)에 보험 적용, 전치부(앞니)는 구치부(어금니) 식립이 불가능하다고 치과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급여를 인정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적용 상 혼란이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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