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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2013.08.27 20:05

면허자격관련 질문입니다.

조회 수 3311 추천 수 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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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11년에 12월에 치기공사 시험을 보고 합격했습니다. 면허는 다음해 2012년 6월에 발급받았는데요.
다른 공부좀 해보느라 현재까지 무직(잠깐 다른직종에서 단기로 일했었음)이며 치기공사로서 취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면허자격 취소나 정지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년에 보수교육을 해야된다고 하던데 아직 취업상태가 아닌 저도 해당사항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profile
    Nuclear 2013.08.28 01:36
    그 정도가지고는 걱정없을겁니다
    주위에 아직 보수교육때문에 면허문제생긴분은 보지못해습니다

    하지만 2014년 11월 부터인가는 면허갱신제 도입된다고하니
    유심히 살펴보세요..
  • profile
    울트라맨 2013.08.28 04:09
    면허갱신제도라!! 누가 만든거지요? 모든 의료기사가 다 갱신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리플좀요!^^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3.08.28 05:15
    일단 협회에 보수교육 면제 신청을 하세요 필요로 하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자격 요건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면허 갱신제는 치의.치위생 등 모두 다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
    장구경 2013.08.28 07:06
    협회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 할 듯 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인가에 따라서 일 하시는 분이 잘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알기로는 국가고시를 12월달에 치고 합격자 발표가 익년 그러니까 국시 보시고 다음해에 나니까

    그 합격 발표 나는 해는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는 보수교육을 안 받으셔야 맞고요 왜냐하면 교육대상자가 아니니까

    받으시려면 비대상자가 얼마 내고 듣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해에도 적절한 면제 사유가 되면 보수교육은 면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의 하신 분이 2011년에 국시를 보셨으면 2012년에는 면제

    2013 그러니까 올해는 받으셔야 하셨는것 같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면제 대상자는 협회 등록자 에 한해 면제 대상자라고

    문자로 연락해 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것은 협회에 문의 해 보시고

    잘 모르겠다고 하면 중앙회에 문의 해 보시는 것이

    중앙회 물어 보실때 전화번호를 홈페이지에서 확인 해 보시고 연락하세요

    02-114로 치기공사 협회 전화 번호 물으면 가끔 114 미스 김 누나들 서울치기공사 협회 전화번호

    알려 주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 ?
    RPD기사 2013.09.07 04:20
    면허갱신하지않으면 협회에서 일방적으로 자격박탈할 수 있는건가요??? 국가자격증인데 .........
  • ?
    비스 2013.10.01 07:12
    국가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면허증이구요.
    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수교육을 위임 받은것 뿐이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면허를 취소할 권한은 없습니다.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 일주일 정도의 제재를 받기는 하나.
    현재까지 사례를 들어본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협회일 하시는 분들 기공소에 무자격자 선생님들이 일하고 계시니.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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