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모기공소에서 4개월 일했어ㅛ요 그런데 4대보험 넣어주기로 했는데 3.3프노 세금을 떼데요 전 몰랐죠 월급이 적게 들어오기에 당연 4대보험 떼는줄알았죠 암튼 세금으로 떼길래 화가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세금 뗀 영수증이랄까 그거받아서 나왔구요 이거 연말정산에 돌려받을수 있나요? 폰이라 글이 좀 그렇지만 이해는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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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게
2014.01.15 21:11
월급에서3.3프로 세금떼는거질문요
조회 수 11558 추천 수 0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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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아마도 갑근세를 내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직원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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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공소에서 직원들의 갑근세를 부담하고 정산도 기공소에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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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5월 종합소득신고할떄 돌려 받는다고 하던데...맞나요???
어떻게 해서든 꼭 받고싶네요.. 그사람한테 조금이나마 피해를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아주 미약하겠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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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를 했으면 더 받아야 하는데 왜 더 적어졌을까요...ㅎㅎ;;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셨다면 직접 사업자 신고 서류를 작성하셨어야 하구요,..
서류 작성 안하셨으면 신분증 사본으로 가능한 일용직 신고가 된것 같습니다..역시 원천 징수 3.3% 세금 빠진다는..
4개월치 급여를 한번에 받으신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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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매달 월급을 받았는데.. 그냥 적게 줘서 아...4대 보험 반씩 내니..떼고 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난중 알고 보니 세금을 떼더라구요.. 그래서 물었죠..왜 4대보험 안넣어주냐고..
그러니 뭐 이상한 소리나 하길래 그냥 나왔죠.. 나올때 개인사유로 나간다고 싸인하라데요..
ㅋㅋ 해줬죠.. 그리고 나가서 기공소 얘기 하지말라데요..ㅋㅋ 그래서 안하고 있죠..어딘지..
유명하죠..부산에선..ㅋㅋ 치가 떨립니다.. 그런곳.. -
4개월을 일하고 4대보험을 안 넣었으면 사측의 문제가 있네요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되면 계약직이라도 필히 신고해야 하는데
좀 그렇네요. 노동청에 있는 사실 그대로 문의하세요 -
부산 수영에 있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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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라고 적으라고한걸보니 실업급여 안해줄려는건가 보군요.
참 이런점 부끄럽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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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안줄라고 개인사유라고 적으라는거네요.
물론 4개월이면 실업급여가 인정안될거같지만..
그래도 씁슬하네요.
나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내용에 자발적인 퇴사라는 입장이 들어가지않고
회사에서 짤렸다 이런식으로 쓰셔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계약과 동시에 회사1장 본인1장 꼭 받으셔야하구요
만약에 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안주셨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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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이죠 일종의 적법적인 방식입니다만 내용은 잘 알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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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렌서로 신고한게 맞는거 같은데, 같은회사 상시근로자가 아닌걸로해서
퇴직금이나 4대보험 안해줄려고 그렇게 한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어째서 적법이 될수있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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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금 공제후 월급주는것은 " 독립 채산제" 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독립 채산제는 4대보험없이 일하는 것이며
의료보험및 국민연금등 자기가 부담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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