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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무엇을 해야할지... 뒤죽박죽이라서 정리부탁 드려요. 최근에 개설 하신분 있으시면요?

건물을 임대(기공소를 개설하수있는지 확인) 기공소 시설에 따른 준비

허가신고,사업자신고, 또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김창곤 2014.02.03 06:22
    임대 시설의 용도를 먼저 알아보시구요...
    1.기공소는 2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므로 2종 근린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해당하지 않으면 2종근린이나 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시설 목적에 맞으시면 보건소에 가서 허가 유무확인뒤 계약하시고 개설을 진행하시면되구요..
    목적에 맞지 않으시면 시청 건축과와 건축사무소에 가셔서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개설을 진행하시면 되나 자기건물아니면 금전적으로나 시간 상 비추입니다....

    2.부동산계약후 보건소에 가셔서 장비구비목록과 신고서를 교부 받으시고
    장비를 구비하시고 양식에 맞게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해당 공무원이 확인후 기공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3.기공소개설등록증을 교부 받으시면 세무사무소에 사업자신고를 위임하시거나...
    개설등록증과 부동산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소에 가셔서 사업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profile
    코파 2014.02.11 10:04
    추천
  • ?
    아리 2014.02.03 07:42
    번창하세요
  • ?
    피시멘 2014.02.03 08:30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profile
    Nuclear 2014.02.03 20:08
    1. 우선 건물계약전에 등기부등본 떼어봅니다
    (근저당,압류등이 있으면 권리분석도 좀 해봐야 합니다)=> 이건 부동산에 알아보세요

    2. 용도확인
    건축물 관리대장 떠어보시고 "근린시설"인지 확인하세요
    근린시설이 아닌경우 용도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변경자체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보세요
    =>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용도변경시 장애인 시설을 해야된다던가 정화조 용량을 늘여야 한다던가
    하는 내용으로 용도 변경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3.전력사용 한도 조회
    최근 건물마다 총 사용한도가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에 기공소가 사용할 전기용량이 남아있는지
    한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차후 증설시에 인입선 공사등 엄청난 비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꼼꼼히 따져 보시고 건물주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4.위에 조건에 충족되면 전세계약합니다

    5.인테리어 공사하고 장비셌팅합니다

    6.보건소에 개설신고합니다.
    보건소 담당자가 실사 나옵니다.

    7.보건소에 개설신고증이 나오면 가지고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면됩니다


    ------------------------------------------------------------------------
    주의 ; 건물 용도및 전기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집주인이나 인테리어업자 말만 믿지 마시고
    직접 구청, 보건소, 한전등에 찾아가 보세요,,
    공무원들도 잘 모르는 내용있습니다만 그래도 요즘 많이 친절합니다
  • profile
    코파 2014.02.11 10:05
    추천합니다
  • profile
    시간여행자 2014.02.04 02:59
    저도 덕분에 많이 배워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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