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제 질문에 대한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플란트 보험 보철 PFM 기공료가 11만원으로 명시화 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알아서 해준 것이 아니고
대한치과기공사협회 25대 집행부가 3월에 출범해서 가장 역점을 두고 진행한 정책 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최초로 정부에서 인정해준 기공료가 명시된 것이고,
내년부터 확대되는 보험 보철(틀니, 임플란트)도 기공료를 명시하고,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할 것 입니다.
그렇다면 임플란트 보험 보철 기공료가 정부에서 인정해준 것이라면
이 정해진 기공수가를 위법 했을시 (기공료 덤핑) 어떠한 법적 처벌을 받는지요?
정부에서 기공수가를 법적으로 인정하더라도 그 법을 위법 헀을때 제제가 가해지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닌가요?
임플란트 보험 보철 수가를 정부에서 인정 해줬다면 이를 위법할시에 벌금형, 면허취소, 영업 정지등
법적으로 제제를 가할수는 없는지요?
그렇다면 일단 정부에서 인정해준 임플란트 보험 보철기공료 만 이라도 이렇게 법적을로 제제를 가하면 될거 같은데요.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해당 치과에서 받는 보험 임플란트의 보험 수가에서 기공소가 받지 못 한 기공료 만큼 제하고 줍니다.
지금 당장은 그 효과가 크지 않지만, 이런 사례가 적발되다 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보험 보철 전용 기공의뢰서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할 것이고
아직은 명시와 되지 않은 보험 틀니 기공료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 질 것 입니다.
대한치과기공사협회에서는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건복지부와 치과의사협회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못 하는 이유는
우리의 전략이 노출됨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이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