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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2015.02.13 16:53

협회 회원되기 힘드네요.

조회 수 4805 추천 수 0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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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까지 성실히 협회회비 납부하다

2006년 5월부터

기공일을 접게되어  혐회에 탈퇴신청을 했었는데

그당시엔 탈퇴는 안되고 정지만 신청가능하다 해서 회원정지를 시키고

아무 걱정없이 지내다.

 

올초에 다시 기공일을 시작해 볼까하니

의료기사법때문에 보수교육을 들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협회에 복권신청을 하려니

 

1. 지금까지 밀린 협회비 100여만원을 당장 납부하라네요

    아님 3월까지 분납하고 복권 신청을 하든지.

  그전엔 아무것도 해 줄수가 없다네요

 

2.그럼 지금까지 못들었는 보수교육은 어찌되냐 물어보니 미수강이라 나중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고....ㅠ..ㅠ

 

3.회비 밀린거 내가가 넘 억울해 탈퇴신청한다고 하니 지금은 탈퇴처리가 되지만 이것도 회비를 완납해야 가능하다네요.

 

협회 관계자분들깨 여쭤봅니다.

 

1.

회비는 지금까지 꼬박꼬박 청구하면서 왜 이번에 바뀐 의료기사법 개정이나

보수교육일정에 관련된 내용은 개별공지를 해 주지 않으신가요?

2.

회비를 안내겠다는것도 아니라 다시 복권되어 회비를 납부하면서 회원활동을 하고 싶다는데

꼭 100여만의 돈을 일시불이나 2달에 나눠 완납해야 하나요?

매달 조금씩 회비를 분납 가능하진 않은지요?

 

 

무조건 돈만 걷는게 목적이신지

아님 저같은 아님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회원들이 재복권을 위한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요?

 

 

갑자기 \적은글이라 두서없이 적은듯 하네요.

회비 미납회원이 이런글을 올려

성실히 회비 납부하시며 열심히 기공일에 전념하시는 회원분들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 profile
    Nuclear 2015.02.13 19:35
    제는 협회임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는대로 (틀릴수도있음) 답변드립니다

    우선 협회는 두군대가 있지요... 협회와 각지회
    협회는 대한회( 또는 중앙회 라고도함)을 말하고 지회는 각지역에 있는 지회입니다


    1. 지금까지 밀린 협회비 100여만원을 당장 납부하라네요
    =>권리정지 기간중 다른 직종에 근무했고 그걸 증명할수있다면 정지기간중에는 회비을 안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회에서 이런 답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어는 지회에서 이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2.그럼 지금까지 못들었는 보수교육은 어찌되냐 물어보니 미수강이라 나중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고....ㅠ..ㅠ
    => 불이익 전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2014년도 보수교육부터는 면허신고제 관계로로 이수받으셔야합니다
    2014년 이전은 아무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비 밀린거 내가가 넘 억울해 탈퇴신청한다고 하니 지금은 탈퇴처리가 되지만 이것도 회비를 완납해야 가능하다네요.
    => 임의 가입단체인데도 탈퇴가 가능한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탈퇴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냥 회비 안내고 버티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
  • profile
    서치기인 2015.02.13 20:08
    1.번 같은 경우
    회원정지 기간이라도 회원자격이 인증 됨으로 회비 내야 한다네요.
  • profile
    Nuclear 2015.02.13 20:15
    헐...한때는 의무가입인 때가 있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의무가 아니라 임의 가입으로 바뀐지가 언제인데..
    협회에 직접 문의해보세요...지회는 지회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 profile
    Nuclear 2015.02.13 19:47
    http://www.kdtech.or.kr/
    위 링크가시면 협회홈페이지 나옵니다...
    여기도 자유게시판과 회원게시판있으니 여기서 질문해보세요

    이곳에 이제 협회임원이 나서서 답변해주실 분 없습니다
  • profile
    서치기인 2015.02.13 20:07
    답변 감사드립니다.
  • ?
    덴쳐는삶 2015.02.13 20:30
    우선은 일 하시고요,, 경영자회비도 안낸 사람 좀 되더라구요.. 여유되면 조금씩 내시면 되지 않을까요? 보수교육은 이번년도꺼 받으시면 되지 않을까요?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5.02.13 21:39
    현재 정관에 타직종 종사자에 대한 회비 면제자로 들어 있지 않아 지부회 재량으로 되어 오던 부분을
    이번주 대의원 총회에서 논의 될 예정입니다.

    의기법 개정안과 보수교육에 관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와 치과기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개개인에게 따로 디엠 발송을 할 경우 1회에 400여만원이 소요되면 문자 발송을 할 경우 30여만원이 소요되어
    이렇게 알려드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보수교육을 이행하지 읺을시에 면혀정지가 되며 2014년부터 이수 하시면 됩니다.
    2014년 미 이수분에 대하여서는 복지부와 논의 중이며 신고 기간이 올 11월까지라 최대한 빨리
    2014년 미이수자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록 방안을 마련 할 것입니다.
    보수교육을 미 이수하여 면허정지가 되면 치과기공소에서 인건비 지출을 할 수 없다고 복지부에서
    ㅇ얘기합니다. 면허정지시에 불 이익에 대하여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걷는 것이 아니라 정관에 입각하여 회무를 행하고 부당한 것이 있으면 바꾸려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권리정지와 복권의 권한은 협회 이사회에 있으나 지부회의 상신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회와 잘 논의하시어 원만한 해결 되셨으면 합니다.

    협회에서는 지부회와 회비에 관한 부분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또한 참고하여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 profile
    Nuclear 2015.02.13 23:59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는 협회일은 협회게시판에서 끝내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공식적으로 공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5.02.14 00:34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글에 협회 관계자....라는 글이 있어 답변 한 것입니다....
    협회 소식은 협회 게시판에 적도록 하겠습니다...꾸벅.
  • ?
    복삼 2015.03.09 20:49
    기공을 안하고 타 직종에 근무하셨다면 재직증명서나 세금납부기록 직장 건강보험 가입기록등으로도
    타직종 근무기록이인정됩니다
  • profile
    서치기인 2015.03.12 08:18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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