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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법으로 주 5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법정 연차 12+@ 을 만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사실들을 많은 기사들에게 알려서 꼭 챙겨 먹으라고 말 할 것입니다.  지키지 않는 기공소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저도 직원들에게 괴롭힘을 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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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러파 2018.10.29 12:06
    이걸 위에서 해결못하니 밑에서 무조건 챙기세요. 이러면 자연스레 기공료 인상 안하고는 답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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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수 2018.10.31 09:13

    제가 일하던 어느 기공소의 소장님이 그러더군요.

    연차는 한해의 공휴일과 명절등으로 대체한다. 는 조항을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얘기하더군요.

    언제까지 x같이 일해야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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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몰라는대구치 2018.11.01 12:30

    쑤수님.   근로계약서에 부당하게 계약된거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안되서


    신고해서 초과 근무 수당으로 다시 되돌려 받을수 있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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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D기사 2018.11.03 20:30

     근로계약서쓸때는 서로 합의하에 쓰는거일껀데 그만둘때 부당ㄱㅖ약으로 신고하다니 ㅋㅋㅋㅋ  세상참무섭네요 인성이 참 ... 첨부터 계약서쓸때 요목조목 따지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뒷통수치지마시고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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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러파 2018.11.04 05:12
    아니죠. 근로계약서 이전에 현행법에 엄연히 지켜야되는데 다들 초과근무수당 안주고 법을 어겨가며 부려먹으니 말하는거죠. 그이후가 근로계약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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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러파 2018.11.04 05:15
    야근수당 못줄만큼 기공수가 걸레된건 우리책임이고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지 그걸 기사들에게 책임전가시키는건 아니죠 세상무섭네 어쩌네 이전에 돈못맞춰줄거면 아예 쓰지를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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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ish[coffee] 2018.11.05 04:10

    계약서 쓸때 이것저것 꼼꼼히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을것 같네요. 불법인 사항들이나 불합리한 사항들을 요구했을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경우 소장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다면 그 기공소에 취직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때라도 손털고 나올수 있는지 알수있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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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PD기사 2018.11.06 00:37

    야근수당 초과근무수당도 계약서에 명시해서 적으시면 되죠~ 시간내에 자기할일만큼 할당만큼만 해주면 굳이 초과근무할필요가있을까요? 능력없으시면 딴일찾으시면됩니다~기공하지마세요~수가 걸레된걸 기사에게 책임전가시키는 그런소장은 없을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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