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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공소 오픈 할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사업자 등록도 해야되고 허가도 받아야 되단고 하고 등등.. 절차가 있다고 하던데 좀 알려주세요
국시칠땐 알앗는데 ㅋㅋ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2-24 13:37)
  • profile
    임불란 2009.02.24 21:46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하면되구요
    보건소에가서 허가 받으면 됩니다 지도치과 있어야되고 민증번호 면허번호 도장 받아야됨
    구청을 경유해서 면허세 내면 되구요(보건소에서 알려줍니다)
    건물용도가 근린 생활시설이어야됨

    지역별로 치과의사회를 경유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다릅니다
    지역별로 대표자회에 가입해야하므로 기공사회에 연락하면 갈켜줍니다
  • profile
    임불란 2009.02.24 21:50
    아마 수차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스템프도 만들고 인장도 파고(함께 파도 됨) 영수증도 세무서 근처에서 미리 구입해두는게 좋아요
    나중에 보건소에서 실사도 나옵니다.(별거 아니지만 촌동네에는 음료수값이라도 주는게 관행인데도 있슴)
  • ?
    이왕수 2009.02.24 21:53
    와~~복잡다
    하나 하나 하다보면 되겟죠 ㅋㅋ
    임불란님 감사합니다..
  • ?
    NOVO 2009.02.24 21:56
    저는 일단 건물의 용도를 근린 2종인지 확인하고 바로 보건소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원하는 서류 제출하고 지도치 도장도 받아서 제출 한 후 보건소에서 실사 한번 나오고
    다음 기공소 인정서 주면 세무서 들고가서 사업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전에 가서 산업용으로 전기 용도 변경했습니다.
  • ?
    산傘산 2009.02.25 02:49
    복잡 하게 생각 하면 어려운데 먼저 보건소에 가서 기공소 허가 낼려고 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알려 줍니다 !
  • profile
    뉴트리죤 2009.02.25 04:21
    설혹 근린 2종 변경해야할시에 참고하셔요
    기공소는 딱히 종목이 정해지지 않아서 예를 들면 의원,병원,치과의원 등급이나 탁구장 당구장 등등의 급수가 있던데 변경신청 비용이 그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평당 기준금액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리스트에 명기 되어 있지 않다보니깐 보건소마다 정하는 바가 틀립니다.
    구청에서 근린 2종 변경 신청하고 나서야 보건소에서 기공소 인정서를 발급해줍니다.
    절대 치과의원과 유사하니깐 그에 준해서 한다고 말하는 보건소에서는 어떻해서든 항의(?)를 해서 등급이 가장 낮은 업종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탁구장 급은 3,4만원 정도에 해결되고 치과의원급으로 하면 백만 단위에 육박합니다. 참고하세요
  • profile
    Muam [無庵] 2009.02.25 06:26
    그리고, 혹시나 계약하고보니 2종이다... 싶으면
    걱정마시고 세무서에 먼저 신고하세요.
    세무서에선 아무 말없이 사업자등록을 해줍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업태에서 치과기공소는 제조업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건소에서 병의원과 동급아니냐는 반문을 종식시켜주세요.
    저 또한 2종이라고 난리난리 치다가 사업자등록증에 명기된 제조업을 증거로
    오히려 보건소 직원에게 큰소리치며 받아왔습니다.
    보건소 담당이란 사람이 이것도모르냐고....
    치과기공소가 제조업으로 바뀐지가 5년도 훨씬 넘었는데 여태 그것도 몰랐냐고 되려 큰소리 치고 오세요. ^^*
  • ?
    메탈쟁이 2009.02.25 08:12
    치과기공소는 1종근린생활시설에 허가가 나지 않나요? 변경비용 이건 무슨 말인지요? 그냥 그시설에 맞게 구청에서1,2종변경하면 되는게 아닌지? 잘 몰라서^^
  • profile
    뉴트리죤 2009.02.26 22:41
    메탈쟁이님....원래는 건물주가 근생시설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으나 현실여건상 보통 근생과 무관한 일반 사무실로 용도 신청해둡니다.
    세입자 니가 알아서 변경하든지 말든지 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데
    구청에서 먼저 변경 신청하고 보건소로 가면 불익(?)을 당하지 않겠지만
    보통 기공소 개설하는 분들은 처음이라서 이런 내용모르고 갔다가 보건소 먼저 들리게 됩니다.
    절차상의 방법에 대해서도 회에서 구체적인 인포메이션을 주셧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
    노이현 2009.03.02 03:52
    음 왕수형님 여기서 뵙군요 ~~ 잘 준비하세요 ~~
  • ?
    이왕수 2009.03.05 04:24
    회원님들이 가르쳐 주신거 보고 하나하나 다 잘 해결되서요^^
    답주신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노이현씨는 빼구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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