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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답답해서 법조항을 적어보았습니다..

첫째가  전국치과기공사노동조합 설립!!! 입니다.
==> 노조의 설립을 방해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둘째가  근로계약서 작성!!!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미이행하는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벌급형에 처해질수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셋째가  당연시되는 야근 철폐!!!
==> 근로계약의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주당 12시간한도로 연장근로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53조)..
이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특히 여성노동자의 경우 오후10시이후의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위반한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근로기준법 제110조)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근로기준법 제109조)
여성노동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넷째가  2011년이후 주5일제 근무 사수!!!
==> 2008년부터 상시근로자 20인이상 사업장에는 의무적으로 주40시간제가 적용되어야 하며..
위반시에는 위반항목별로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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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빈슨 2009.06.26 08:19
    꿈결에 달나라 구름 잡는듯하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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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린만큼 거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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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의왼손잡이 2009.06.26 09:02
    학교에서 법규 시간에 노동법에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수업 시간을 할당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중요한 것 같네요..
    기본적인 밥 그릇조차 챙겨 먹지도 못하는 멍청한 기공사 주재에....
    무슨 작품을 논하는지 모르겠네요....

    졸업부터 ...사고방식이 머리속에 강력하게 박혀 있어야 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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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같은강속구 2009.06.26 09:42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죠.. ㅇ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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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운오리새끼 2009.06.26 12:51
    오호라,,,
  • profile
    First Clas 2009.06.26 21:37
    어디처럼 벨트라인깔고 기계와 한몸 되어 빵찍어내듯 일한다면 .....
    변화는 해야하고...갑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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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재건 2009.06.26 22:16
    푸념이죠.... 현실가능성 희박한 이런문제들...

    솔직히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그냥 현실에 충실합시다.. ㅠㅠ

    하루하루 웃으며 살기에도 24시간은 짧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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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sport 2009.06.27 00:00
    진짜 답답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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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씨네 2009.06.27 01:22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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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루사 2009.06.27 08:58
    뜬구름 잡는 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네 현실입니다..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니..

    -_-왜 홍길동이 그러했는지 알것만 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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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팍기사 2009.06.27 09:08
    근로기준법 지켜질려면...언제쯤...
  • ?
    고은정 2009.06.29 16:30
    ㅠㅜ
  • profile
    namevalue 2009.07.08 19:00
    진짜 법대로좀...
  • ?
    neo 2010.05.01 05:47
    법은 지키라고 있는거죠.. ㅇ_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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