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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글
2025.08.26 18:43

신터링 불 난적 있으신가요 ~?

조회 수 1887 추천 수 0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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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랭이꺼  기공실에에서 사건말고  또 다른퍼네스 이런 현상 경험해분분있나요 ~ ? 


켜지면 팬이돌아가자나요 내부  뜯어보지는 않았느데 먼지도 엄청많을꺼같고 이래저래 걱정되네요..  

  • ?
    치과낑꽁사 2025.08.27 09:36

    00 퍼니스 사용중이네요, 8년된것도 있구요. 사용중 입니다. 모든 퍼니스의 불안함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마이크로웨이브 oooo리지 제품 화재가 많이 나서 호oo 제품이 많이 팔렸었습니다. 불안하시면 업체에 문의하셔서 점검도  받으시고, 오래된 부품은 미리 교체도 하시면서 관리하시면 좋은거죠.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호 oo 절대 화재 안납니다.

    화재 보험도 들어 있어서 안심하고 사용하고 있구요. 근래에 이슈되었던 상황에 대하여 본사에 궁금해서 전화해 보았는데, 경찰서에 접수해서 조사중이라고 하네요. 하옇튼 모든 퍼니스 제품은 불안하시면 사용자가 본사에 전화해보셔서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먼지를 제거 할 때 에어를 사용하여 제품 옆면과 위 상판의 타공된 구멍들 사이로 불면 먼지가 아주 잘 날아가더라구요.  많은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 ?
    치과낑꽁사 2025.09.03 18:57 Files첨부 (1)

    2018년부터 호 OO 신터링퍼니스 14대를 사용하시고 곳이라합니다. 저도 3대를 사용중입니다. 오래되고 많이 사용할때는 다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용자가 관심있게 조금만이라도 살핀다면 화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것은 전기 배선과 콘센트입니다. 노후화된 전기 배선이나 콘센트는 매년 정기적으로 교체해주시면 안전합니다.


    2222.jpg


  • ?
    연LAB 2025.09.03 20:13

    기공일하면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들은  화재였네요그럼...
    수고하세요

  • ?
    치과낑꽁사 2025.09.04 09:17

    화재인지 아닌지는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라 합니다. 호 OO 업체는 피해자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문의해서 차후 재판 결과가 나오면 꼭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은 없어야하며,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된다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 ?
    emg.kim 2025.09.04 09:26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로 특정된 사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를 치과낑공사 님께서 직접 올리셔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혹시 업체 관계자분이신지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물론, 억울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진실이 왜곡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댓글이 많이 달렸는지는 다른 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봅니다.
  • ?
    치과낑꽁사 2025.09.04 09:53

    만약 재판 결과 허위 사실이라면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입니다. 저는 무서워서 함부로 글은 안쓰겠습니다. 

  • ?
    emg.kim 2025.09.04 10:39

    양쪽 주장이 다르다 보니 결국 법적 분쟁을 통해서 해결되고, 
    필요한 경우 처벌 여부도 가려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위사실공표죄라는 것도 사실과 다르게 주장했을 때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치과낑꽁사 님께서는 댓글 다신 많은 분들이 허위사실을 주장하셨다는 의미인지 궁금하네요.

    무서워서 함부로 글은 안 쓰겠다고 하셨지만 
    이미 특정한 언급을 하셨기에 저도 여쭤보는 겁니다. 

    사건 당사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동의를 구한 뒤 피해자로 특정된 수사 내용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동의 없이 작성하신 건지요? 피해자라고 주장하신 분과 제품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신 업체 측, 
    두 분 모두에게 동의를 구하고 사건 진행 상황을 올리신 건지 명확히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gpt에 제 3자가 사건수사 내용을 게시하는것에 대하여 물어봤습니다
    1. 제3자가 올려도 문제될 수 있는 경우
    0.피의자·피해자 신상 공개
    특정인의 이름, 얼굴, 주소, 직장 등을 공개하면 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1.
    0.허위 사실 유포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 가능.
    0.수사 방해 가능성
     참고인 진술, 증거 자료, 수사 기법 등이 새어 나가면 수사 방해로 간주될 수 있고, 경찰이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0.피해자 보호 위반
     피해자의 신상이 드러나는 글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어요.

  • ?
    emg.kim 2025.09.04 10:46
    허위사실 공표죄도 물어봤습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7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이라는데 이게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하나?
    ChatGPT의 말:

    좋은 질문이에요. 말씀하신 허위사실공표죄는 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선거와 관련 없는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는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다뤄집니다.)

    법 조문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립 요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표 행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실을 알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예: 기자회견, 선거유세, 전단 배포, 인터넷 게시글 등

    허위의 사실일 것

    객관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이나 평가, 과장된 비판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00 후보는 범죄 전과가 있다” → 실제로 없으면 허위사실

    “00 후보는 무능하다” → 사실판단이 아닌 의견 → 허위사실공표 아님

    대상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 배우자, 직계존‧형제자매에 관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제3자(예: 친구, 회사 동료)에 대한 허위사실은 공직선거법상 처벌대상이 아님.

    목적성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고의

    허위임을 알면서도 공표해야 합니다.

    단순한 착오로 사실을 잘못 알린 경우는 무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허위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 없이 유포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법정형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피선거권 박탈).
  • ?
    룡이당 2025.09.04 11:29

    무서워서  글을 못쓰겠네요...ㅋ   글 내용상  그일과 관련된분이 아니신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적고싶긴한데...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라 생각하겠습니다.  무섭당..

  • ?
    연LAB 2025.09.04 16:41

    불난적이 있었는지 진심 정말 진심  궁금했을뿐입니다~  이번에 구슬원인으로 오펙하게나와서 그전에 답 못찾아서 이것저것 신텅링 살펴보다 안쪽에 먼지 엄청 쌓여있기래  .. 그래서 걱정된건데 뜯어서 한번 청소를 해야하는건지 ㅋㅋ 이상한 방향으로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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