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사라면 겪어도 보시고 목격도 하신내용인데
중앙회 보수교육때 협회비를 안내거나 밀리신분은 출입을 막았습니다
입구부터 큰소리나고 난리도 아니었죠 제가 2017년 후반부터 보수교육을 미이수했는데
협회에 실망감도 크고 보기싫은 사람들도 많아서 그이후로 나가지않았습니다(그뒤론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커스텀 어벗먼트를 1세대에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당시는 멀티지그가아니고 환봉을 하나씩
가공하던때입니다 5축으로 로터리 가공하던 시기인데 전국에 대형치과는 제가 맡아서 했었습니다
창원고운치과 ck치과 천안 문치과 ktx마일리지가 엄청 쌓였을때죠 일은 어마어마하게 몰리는데
1개씩가공하다보니 장비가 부족해 빚을내서 장비를 7대까지 운용했었습니다
어느날부턴가 가는 치과마다 최규옥(오스템대표)이 있더라구요 그뒤로 오스템이 커스텀을 싹쓸이했었습니다
거의 반값으로요 빚으로 산 장비는 원금이 나가야는데 이자도 못낼 상황이 온거에요
협회에 매달렸지만 그땐 아무 행동도 안해서 저는 사업을 접어야했습니다 그뒤로 회비를 안냈습니다
어느날 협회에서 우편이 오더라구요 실무조사 나가겠다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회비를 안내면
보수교육을 못받게 하는 행태에대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이런답변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 최영애 담당자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210-034493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중 '비회원의 보수교육 이수'에 대해 의료자원정책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현재 보건복지부는 의료기사등 보수교육을 각 중앙회에 위탁하고 있으며,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등의 중앙회 당연가입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에 따라, 의료기사등 면허자는 중앙회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중앙회 및 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으며, 협회 가입과는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대한치과기공사협회측에 확인한 결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는 회원/비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민원 중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감사요구'에 대해 구강정책과에서 답변드립니다.
- 우리부는 보건복지부 감사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거 소관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시행 등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는 바, 해당 협회 감독 시 귀하의 민원 사항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4. 끝으로. 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하여 의문이나 추가질의가 있으실 경우 보수교육 관련사항은 의료자원정책과(☏ 044-202-2464), 법인관련 사항은 구강정책과(☏ 044-202-2846)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내용을 보자면 구강정책과에서 협회에 문의한 결과는 협회는 보수교육을 받게 해준다는다는 말은 온라인강의를 이야기 하는거 같습니다 오프라인은 출입을 막으니까요 온라인으로 이수하자면 1점당 40,000원 1년 32만원을 내라는거에요
협회의 꼼수이죠 회원을 대표해서 협회가 복지를 해주는곳이 아니고 등골을 빼먹는 곳인거 같네요
목소리들을 내셔야할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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