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dtech.or.kr/pds/gibo/348_homepage.pdf <-------------------- 클릭해 보세요...
내용의 참 좋습니다...... 기공사님들은 숙지하세요........,
정정할곳입니다...( 심평원발표기준)
전체틀니유형 |
직접비 |
간접비 |
제작원가 |
재제작비율 (9,8%) |
전체비용 | |||
인건비 |
재료 |
장비 |
기구 | |||||
레진상 |
93,616 |
74,678 |
9,858 |
5,036 |
26,934 |
210,123 |
20,592 |
230,715 |
금속상 |
130,770 |
109,075 |
10,547 |
5,416 |
28,776 |
284,584 |
27,889 |
312,473 |
주44시간 기준 단위(원)
요 내용은 현시점에서 맞지 않아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이유: 조사 당시 위 기공료는 주44시간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시행기준으로 보면 현행법에는 주 40시간이므로 전체비용에서 8.35% 인상됩니다
( 44 *40 x 100= 8.35% )
230.715원 x0.0835%= 19.264 원 인상하면
230.715원+19.264원=249.979원입니다
즉 249.979원입니다,,
상기 금액은 제작원가(순원가)입니다.
최종:제작원가+이윤= 기공료
금속상은 회원 여러분이 직접 계산해보세요.
참고로 위 가격은 이해단체와 협의한 가격이
아니고 단지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에서 제시한 가격임을 밝힙니다
"정부에서 시행한 복지정책
치과기공료는 정부에서 책임져라"
" 노인틀니 보험화사업 치과기공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수령하자!!"
꼭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