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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모기공소에서  4개월 일했어ㅛ요  그런데 4대보험 넣어주기로 했는데 3.3프노 세금을 떼데요 전 몰랐죠 월급이 적게 들어오기에 당연 4대보험 떼는줄알았죠  암튼 세금으로 떼길래 화가나서 그만뒀어요 그리고 세금 뗀 영수증이랄까 그거받아서 나왔구요 이거 연말정산에 돌려받을수 있나요? 폰이라 글이 좀 그렇지만 이해는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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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기아빠^^ 2014.01.15 21:32
    3.3% 아마도 갑근세를 내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직원이 아니라 하나의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연말정산으로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4.01.16 00:12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기공소에서 직원들의 갑근세를 부담하고 정산도 기공소에서 처리를 해서 우리가 익숙하지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 ?
    농사 2014.01.16 09:32
    알아보니 5월 종합소득신고할떄 돌려 받는다고 하던데...맞나요???

    어떻게 해서든 꼭 받고싶네요.. 그사람한테 조금이나마 피해를 주고 싶습니다.. 솔직히.~~ 아주 미약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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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스 2014.01.16 06:30
    원천징수를 했으면 더 받아야 하는데 왜 더 적어졌을까요...ㅎㅎ;;
    개인사업자 신고를 하셨다면 직접 사업자 신고 서류를 작성하셨어야 하구요,..
    서류 작성 안하셨으면 신분증 사본으로 가능한 일용직 신고가 된것 같습니다..역시 원천 징수 3.3% 세금 빠진다는..
    4개월치 급여를 한번에 받으신건가요???
  • ?
    농사 2014.01.16 09:31
    아니요.. 매달 월급을 받았는데.. 그냥 적게 줘서 아...4대 보험 반씩 내니..떼고 주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난중 알고 보니 세금을 떼더라구요.. 그래서 물었죠..왜 4대보험 안넣어주냐고..

    그러니 뭐 이상한 소리나 하길래 그냥 나왔죠.. 나올때 개인사유로 나간다고 싸인하라데요..

    ㅋㅋ 해줬죠.. 그리고 나가서 기공소 얘기 하지말라데요..ㅋㅋ 그래서 안하고 있죠..어딘지..

    유명하죠..부산에선..ㅋㅋ 치가 떨립니다.. 그런곳..
  • profile
    박호성(부산,소장) 2014.01.17 01:56
    4개월을 일하고 4대보험을 안 넣었으면 사측의 문제가 있네요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하게되면 계약직이라도 필히 신고해야 하는데
    좀 그렇네요. 노동청에 있는 사실 그대로 문의하세요
  • profile
    울트라맨 2014.01.16 19:33
    부산 수영에 있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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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운틴고릴라 2014.01.17 02:52
    자진퇴사라고 적으라고한걸보니 실업급여 안해줄려는건가 보군요.
    참 이런점 부끄럽습니다.
  • ?
    미륵 2014.01.17 15:19
    실업급여 안줄라고 개인사유라고 적으라는거네요.
    물론 4개월이면 실업급여가 인정안될거같지만..
    그래도 씁슬하네요.
    나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내용에 자발적인 퇴사라는 입장이 들어가지않고
    회사에서 짤렸다 이런식으로 쓰셔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계약과 동시에 회사1장 본인1장 꼭 받으셔야하구요
    만약에 계약서 작성에도 불구하고 안주셨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제55조에 따른 휴일
    4.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
    리로드 2014.01.17 19:42
    프리랜서 계약이죠 일종의 적법적인 방식입니다만 내용은 잘 알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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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꼴메기 2014.01.18 06:20
    프리렌서로 신고한게 맞는거 같은데, 같은회사 상시근로자가 아닌걸로해서
    퇴직금이나 4대보험 안해줄려고 그렇게 한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게 어째서 적법이 될수있는거죠??
  • ?
    골드러쉬 2014.05.19 20:14
    3.3% 세금 공제후 월급주는것은 " 독립 채산제" 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독립 채산제는 4대보험없이 일하는 것이며
    의료보험및 국민연금등 자기가 부담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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