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무엇을 해야할지... 뒤죽박죽이라서 정리부탁 드려요. 최근에 개설 하신분 있으시면요?
건물을 임대(기공소를 개설하수있는지 확인) 기공소 시설에 따른 준비
허가신고,사업자신고, 또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째 무엇을 해야할지... 뒤죽박죽이라서 정리부탁 드려요. 최근에 개설 하신분 있으시면요?
건물을 임대(기공소를 개설하수있는지 확인) 기공소 시설에 따른 준비
허가신고,사업자신고, 또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기타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기공소는 2종 근린시설에 해당하므로 2종 근린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해당하지 않으면 2종근린이나 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시설 목적에 맞으시면 보건소에 가서 허가 유무확인뒤 계약하시고 개설을 진행하시면되구요..
목적에 맞지 않으시면 시청 건축과와 건축사무소에 가셔서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개설을 진행하시면 되나 자기건물아니면 금전적으로나 시간 상 비추입니다....
2.부동산계약후 보건소에 가셔서 장비구비목록과 신고서를 교부 받으시고
장비를 구비하시고 양식에 맞게신고서를 작성하셔서 보건소에 신고하시면 해당 공무원이 확인후 기공소 개설등록증을 교부해 줍니다..
3.기공소개설등록증을 교부 받으시면 세무사무소에 사업자신고를 위임하시거나...
개설등록증과 부동산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소에 가셔서 사업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