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까지 성실히 협회회비 납부하다
2006년 5월부터
기공일을 접게되어 혐회에 탈퇴신청을 했었는데
그당시엔 탈퇴는 안되고 정지만 신청가능하다 해서 회원정지를 시키고
아무 걱정없이 지내다.
올초에 다시 기공일을 시작해 볼까하니
의료기사법때문에 보수교육을 들어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시 협회에 복권신청을 하려니
1. 지금까지 밀린 협회비 100여만원을 당장 납부하라네요
아님 3월까지 분납하고 복권 신청을 하든지.
그전엔 아무것도 해 줄수가 없다네요
2.그럼 지금까지 못들었는 보수교육은 어찌되냐 물어보니 미수강이라 나중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고....ㅠ..ㅠ
3.회비 밀린거 내가가 넘 억울해 탈퇴신청한다고 하니 지금은 탈퇴처리가 되지만 이것도 회비를 완납해야 가능하다네요.
협회 관계자분들깨 여쭤봅니다.
1.
회비는 지금까지 꼬박꼬박 청구하면서 왜 이번에 바뀐 의료기사법 개정이나
보수교육일정에 관련된 내용은 개별공지를 해 주지 않으신가요?
2.
회비를 안내겠다는것도 아니라 다시 복권되어 회비를 납부하면서 회원활동을 하고 싶다는데
꼭 100여만의 돈을 일시불이나 2달에 나눠 완납해야 하나요?
매달 조금씩 회비를 분납 가능하진 않은지요?
무조건 돈만 걷는게 목적이신지
아님 저같은 아님 저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회원들이 재복권을 위한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요?
갑자기 \적은글이라 두서없이 적은듯 하네요.
회비 미납회원이 이런글을 올려
성실히 회비 납부하시며 열심히 기공일에 전념하시는 회원분들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우선 협회는 두군대가 있지요... 협회와 각지회
협회는 대한회( 또는 중앙회 라고도함)을 말하고 지회는 각지역에 있는 지회입니다
1. 지금까지 밀린 협회비 100여만원을 당장 납부하라네요
=>권리정지 기간중 다른 직종에 근무했고 그걸 증명할수있다면 정지기간중에는 회비을 안내도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협회에서 이런 답변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어는 지회에서 이런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2.그럼 지금까지 못들었는 보수교육은 어찌되냐 물어보니 미수강이라 나중에 불이익이 갈수도 있다고....ㅠ..ㅠ
=> 불이익 전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2014년도 보수교육부터는 면허신고제 관계로로 이수받으셔야합니다
2014년 이전은 아무 문제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회비 밀린거 내가가 넘 억울해 탈퇴신청한다고 하니 지금은 탈퇴처리가 되지만 이것도 회비를 완납해야 가능하다네요.
=> 임의 가입단체인데도 탈퇴가 가능한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 탈퇴까지 생각하신다면 그냥 회비 안내고 버티는 수밖에는 별다른 방법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인데 ...모르겠습니다)